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흥산(주) 총 톤 수60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2월 25일 09시 40분 사고장소후포 외항 북위 36도 41분 01초, 동경 129도 28분 15초 손 해침몰 후 인양, 선원 1명 사망 원 인무리한 예인 작업</span> 기선 제일호는 총톤수 60톤 8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조하여 후포 포항간의 석회석 적재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이 선박은 K제철 부두에서 석회석 양화가 완료되자 부선 서귀2호(총톤수 385톤 39)를 예인하고 1985년 2월 24일 04시경 후포항을 향하여 떠났다.같은 날 11시경 후포 외항 J흥산(주) 석회석 선착장(북위 36도 41분 07초, 동경 129도 28분 10초)앞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너울이 심하여 선착장 계류가 불가능하기에 수심인 선장 A 후포항내로 들어가 계류지에 계류하였다.후포외항은 너울의 영향 때문에 해저의 수심 변동이 있어 J흥산(주)이 자체적으로 축조한 석회석 선착장에 이르는 수롤 토사가 흘러 석회석 만재 선박이 출항시 해저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에는 예선이 후포항에 재박시에는 가급적 출항선을 도우라는 지시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5일 07시 20분경 후포항 내에서 부선 서귀2호를 예인하여 J흥산 선착장에서 남동쪽 약 800미터 해상에 서귀2호를 투묘 정박케 한 후 같은 날 08시 20분경 석회석 선착장에서 출항하는 동사 소속의 기선 인덕호(287톤 85)를 무사히 예인하여 준후 08시 50분경 부선 서귀2호에 우현 계류하고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 기선 제평호(476톤 64)를 예인하기 위하여 09시 35분경 부선에서 떨어져 선착장을 보고 기관 미속으로 전진하다가 기선 제평호가 수로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고 수심인 선장 A는 선미부에서 로우프를 내어 예인코자 우회두하는 순간 큰 파랑이 우현 선미부를 강타하자 선수가 우측으로 돌면서 좌현으로 대경사 되더니 복원 되기전 다시 큰 파랑에 충격 되면서 같은 날 09시 40분 북위 36도 41분 01초, 동경 129도 28분 15초에서 전복된 후 곧이어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 또는 북동풍이 초속 4~5미터 정도였으나 전날 야간까지 폭풍주의보 하에 있었던 관계로 파고는 3~4미터로 높았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들은 선박이 전복 침몰되는 과정에서 배에서 빠져나와 제평호 또는 부근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갑판원 B는 사망하였으며 기선 제일호는 3월 2일 16시경 부산 신흥 살베이지에 의하여 인양 된후 다음날인 3일 05시 30분경 예인선에 예인되어 포항 조선소에 상가 약 1개월 정도의 수리 정비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높은 파랑이 일고 있는 해상에서 무리한 예인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의 기상 상황을 보면 2월 16일 18시부터 2월 24일 21시까지, 2월 29일 09시부터 2월 23일 09시까지 동해남부 먼바다 또는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북서 또는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예상 파고도 3~5미터로 장시일간에 걸친 기상악화로 외해에는 높은 파랑이 일고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작업의 무리임을 알면서도, 과거의 경험 또는 방파제 부근에서의 작업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작업을 하다가 계속 밀려 닥치는 너울의 영향으로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 침몰되었으며 갑판원 1명이 사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