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일호(부선 삼부3호, 삼부20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일호는 총톤수 29톤 24,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강조예인선으로 1985년 8월 13일 10시 40분 9호 태풍 LEE호 내습에 따라 피항을 하기 위하여 소흑산도 2구에서 예인선 대청호와 같이 삼부3호와 삼부20호등 60톤급 강조부선 2척을 예인, 출항하여 대흑사도로 피항하던중 강한 풍파에 의하여 표류되어 다음날인 8월 14일 01시 20분경 북위 34도 39분 53초, 동경 125도 12분 10초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단 암초에 좌초 기선 제일호와 피예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 부선등이 침몰되고 예인선 선원 및 부선 선원등 12명중 제일호 선장 A등 6명은 구조되었으나 부선 선원등 6명은 실종된 사고임.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일호제2대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DE 총 톤 수29톤 2430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선 장J토건(주)현장 공사과장 해기면장6급항해사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없음 사고일시1985년 8월 14일 0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53초, 동경 125도 12분 10초 홍도 남단 손 해예인선 1척 및 부선 2척 침몰, 선원 5명 편승자 1명 계 6명 사망 원 인태풍 피항 시기 지연</span> 기선 제일호는 부산시 D 소유 총톤수 29톤 24, 디이젤기관 265마력의 강조 예선이고 기선 제2대청호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가 506의 27, E소유, 총톤수 30톤 98 디이젤기관 265마력의 강조 예선으로 이 두예선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소형 예선이나 J토건(주)의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방파제 공사에 용선되어 1985년 2월 22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항행구간 변경신청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을 때 기상악화시나 야간 항행을 금하고 타 물체 예인을 금한다는 조건부로 부산항-소흑산도까지의 항해구역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아 상기 소흑산도 방파제 축항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상기 소흑산도는 서해 남부 먼바다에 위치하여 기상악화시 부근에 피항처가 없어 태풍이나 황천을 조우할시는 약 40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흑산도에 대피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다.축항작업 현장에는 제일호, 제2대청호외에 연해구역 예선이 1척 있었는데 사고 수일전 1척은 타 예인 작업차 인천에 보내고 소흑산도에 없었다.소흑산도 작업 현장에는 1985년 8월 9일 태풍8호 내습이 예보되어 동일 01시 00분경 소흑산도 작업선은 대흑산도로 피항했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무사히 현장에 복귀하여 동년 8월 11일 17시 00분경부터 평상작업을 하였다.다음날 12일 10시 30분 태풍9호(LEE호)의 통보가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2일건 태풍8호때 대흑산도까지 피항했으나 태풍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항을 서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 동 B는 현장 책임자이며 지정해난관계인 공사과장 C에게 태풍대비를 건의했으나 피항지시를 받지 못하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동월 13일 09시 00분 현장 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의 피항지시로 75톤급 크레인 적재 강조 부선 삼부3호와 75톤급 강조 평부선 삼부20호인 부선 2척을 전후에 약 50미터 간격으로 2줄의 예인삭을 연결하고 상기 예선 2척은 좌우에서 48밀리미터 나일론 로츠 각각 170미터의 예인삭을 평행으로 동시에 예인, 소흑산도 작업 현장을 출항하였다.이때 예선 제일호에는 수심인 A외 1명, 제2대청호에는 수심인 B외 1명등 각 2명씩 승선했고, 부선 삼부3호에는 선원 4명, 삼부20호에는 선원 3명 편승자 1명등 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위와 같이 소흑산도 현장을 떠나 예인선단은 대흑산도 향하여 나침로 045도, 속력 3노트로 예항하던중 이날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예항속력이 감소되었고 같은날 21시 30분경 상태도를 유현 1.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부터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예인선단은 좌현으로 밀리고 있었으나 수심인인 두예선 선장은 레이다도 없고 야간으로 확실한 물표가 없어 추측 항해로 속항했는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풍향이 북동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이 예인선단은 좌현으로 크게 편위되고 예인선 2척의 추진력이 약하여 풍파에 밀리는 부선에 오히려 끌려 다음날인 8월 14일 01시 00분경에는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홍도 남단 해안 가까이에 이르렀다.수심인등은 심한 풍랑으로 도저히 예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선에 탑승하고 있는 승조원을 구조하려고 예선 제일호가 예인을 중단하고 회두하여 부선 삼부3호에 접근, 승무원들을 구출하려고 고함을 질러 갑판실에 있는 선원들은 밖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선원 1명만 나와서 제일호에 옯겨 탔을뿐 잔여 3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순간 이날 01시 25분 홍도 남단 암반위 북위 34도 39도 53초, 동경 125도 12분 10초 위치에서 좌초되어 침수, 침몰되었고 선원2명은 구명동의를 입고 탈출하였으며 잠시후 제2대청호가 예인삭을 절단하고 이들을 구조하였다.잠시후 부선 삼부3호도 침몰되고 부선 삼부20호도 좌초되었다.이때 삼부20호 선원1명은 부선을 탈출, 헤엄쳐 홍도 1구까지 나와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두 부선 선원 5명과 편승자 1명등 모두 6명이 행방불명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태풍9호(LEE호)의 영향으로 초속 25-30미터의 동남풍에 파고 6미터 내외의 악천후였고 사고 해상에는 1985년 8월 12일 10시 30분 태풍 9호 발표, 익일인 13일 10시 30분 태풍주의보, 14일 03시 00분 태풍경보가 발효되었다.예선 제2대청호는 계속하여 현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행방불명자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이날 04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홍도 1구 선착장 가까이 투묘하고 수심인 A가 헤엄쳐 나와 현지 주재 경찰관에 사고 전말을 신고하고 대기하다가 기상이 회복된 같은날 09시 00분경 제2대청호를 타고 다시 사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이후 침몰된 예선 제일호, 부선 삼부3호 좌초된 부선 삼부20호등은 대파된채 인양하여 수리하였고 행방불명된 6명의 시체도 찾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공사과장 C는 년중 태풍내습이 가장 많은 계절에 태풍이나 황천시 적당한 대피할 곳이 없는 해역에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하면서 해상기중기, 부선등 기상 악화시 대피시켜야 할 여러가지 장비등이 많이 있는데도 이를 예인대피시킬 예선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연안구역 예인에 적합한 예선 1척을 인천에 타 예인 작업차 보내는등 평소 태풍대비가 소홀하였고, 침몰 사고 이틀전인 8월 12일 10시 30분 태풍9호의 통보가 있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태풍의 위력을 과소 평가하여 사전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직전에 태풍 대피지시를 하였고,총톤수 30톤미만이며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황천시 예인이 불가능한 제일호 및 제2대청호를 75톤이나 되는 부선 2척을 태풍내습이 임박하고 풍랑이 극심한 해상 상태에서 예인케 함으로 이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 동 B는 평수구역 예선 선장으로서 현장 감독자의 부당한 지시를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75톤이나 되는 부선 2척을 예인 소흑산도를 출항 속항하여 상태도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함에 따라 강한 북동풍으로 예인 선단이 좌현으로 밀릴때 부선의 예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선 선원을 예선으로 옮겨 실어서 인명을 구했어야 했는데도 무리한 예인을 강행함으로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등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각 각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태풍대비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의 안전운항을 위한 상황 판단의 잘못도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 동 B의 6급 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