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일호기선 제2대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29톤 2430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5월1978년 4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병항사 )6급항해사(병항사 ) 선원수첩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J토건(주) 소흑산도현장 공사과장 사고일시1985년 8월 14일 01시 20분 사고장소홍도 남단 북위34도 39분 53초, 동경125도 12분 10초 손 해기선 제일호 및 부선 삼부3호, 삼부20호 침몰 선원 6명 실종 원 인태풍의 급습, 피항시기의 지연</span> 기선 제일호는 총톤수 29톤 24,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로 제한되고 기상악화시 및 제 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강조 예선으로서 1985년 2월 26일 선박소유자 D과 선박사용자 J토건(주) 소흑산도 현장소장 채희복 간에 선박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바, 이 선박은 미리 1985년 2월 22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임시검사를 받고 임시 변경증을 교부받아 부산항을 출항 소흑산도에 도착한후 선박검사증 서의 개서를 하지 않은채 소흑산도항 방파제공사를 위한 부선의 예인 작업에 임하였다.기선 제2대청호는 총톤수 30톤 98,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부산항내에 제한되고 기상악화시 및 야간에 항행이 금지된 강조 예선으로서 K지방해운항만청의 임시검사와 임시변경증의 교부를 각각 받지 않은채 1983년 2월에 부산항을 출항 소흑산도에 도착한후 소흑산도항 방파제 공사를 위한 부선의 예인작업에 임하였으며 1985년 1월 11일에 선박소유자 E과 선박사용자 J토건(주) 소흑산도 현장소장 채희복간에 선박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위 예선들에 대한 선박임대차 계약서 제2항에는 예선은 사용기간중 임차인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제8항에는 임대차 기간중 운전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않고 기타의 경우는 일반상례에 준하도록 각각 약정되어 있다.부선 삼부3호 및 부선 삼부20호는 1977년 9월에 건조된 J토건(주) 소유의 총톤수 75톤급인 강조 부선으로서 1985년 7월 29일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에 선박보험 계약이 각각 체결된바 삼부3호는 크레인 부선이고 삼부20호는 평부선으로서 위 부선들은 소흑산도항 방파제 공사용 암석류 적재 작업에 임하였다.기선 제일호 및 기선 제2대청호는 J토건(주) 소흑산도 현장사무소직원의 운영지시에 따라 소흑산도 내에서 채취된 암석류를 적재한 부선을 방파제 공사장까지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85년 8월 8일 17시 00분에 제주도 및 남해해상에 제8호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다음날인 9일 01시 00분경 기선 제일호 및 제2대청호는 부선을 예인하여 소흑산도를 출항 대흑산도로 회항하였다가 같은달 11일 17시 00분경 소흑산도에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작업에 종사하였다.같은달 12일 10시 30분에 태풍 통보 제1호가 발표된 바, 제9호 태풍은 8월 12일 09시 00분 현재 일본 오끼나와 남동쪽 약 240킬로미터 해상에서 매시 10킬로미터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어 소흑산도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제일호 선장 A과 수심인 제2대청호 선장 B는 계속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3일 06시 00분경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부선 선장등과 함께 J토건(주) 소흑산도 현장사무소의 선박운영 책임자 중 기관장의 부재중 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공사과장 C에게 태풍에 대비하여 피항할 것을 건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작업 현장인 소흑산도 남서해안에서 북동해안으로 피항하여 대흑산도로 피항할 준비를 하다가 같은날 10시 00분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제주도와 남해해상에 10시 30분을 기하여 발효된바 기선 제일호와 제2대청호는 10시 40분경 부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를 예인, 현지를 출발 대흑산도로 향하였던바 당시는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
예인상태는 부선 삼부3호 우현 선수측에서 기선 제일호가 좌현 선수측에서 기선 제2대청호가 각각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약200미터의 나일론로우프를 연결하여 예인하고 부선 삼부3호의 선미 좌우현에서 각각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100미터의 나일론로우프를 부선 삼부20호의 선수 좌우현에 연결하여 선단을 편성 항진하였다.당시 선단선의 승선자는 기선 제일호에 2명, 기선 제2대청호에 2명, 부선 삼부3호에 4명, 그리고 부선 삼부20호에 3명과 편승자 1명이 있었다.예인선단이 나침로 045도 선속 4노트로 항진중 기상은 점차 악화되어 같은날 20시 00분경 하태도를 우현 약 1.5마일로 통과한후 21시 00분경에는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어 선위는 확인할 수 없고 우현 선수측에서 북동풍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 선단이 서쪽으로 압류되자 수심인 제일호 선장 A는 침로를 나침로 070도로 변침케하고 속항하였다.수심인 제일호 선장 A는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고 북동풍 남동풍이 초속 25-30미터로 불며 파고가 6-7미터로 기상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다음날인 14일 01시 00분경 부선 삼부3호에 탐조등을 비추어 본바 부선의 크레인부움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위급하다고 느껴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동 부선에 접선, 1명을 승선시키고 다시 접선을 시도 하던중 같은날 01시 20분경 북위34도 39분 53초, 동경125도 12분 10초 위치의 홍도남단 암초에 기선 제일호가 좌초되며 기관실 선저가 파공 침수되자 수심인 선장 A등 3명은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하였고 그 후 이 선박은 침몰되었으며 부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도 좌초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제주도 및 남해 해상에 8월 13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대치된바 예상 풍향 및 풍속은 북동-남동풍이 초속 20-30미터로 불고 파고는 5-8미터정도로 예보되었고, 태풍의 진로는 제주도 서쪽에서 우리나라 서해를 통과 북상하였다.기선 제일호에서 퇴선한 선원 3명은 손상되지 않은 기선 대청호에 의해 구조되고 부선 삼부20호에서 퇴선한 선원 1명은 헤엄쳐 홍도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으며, 그후 수심인 제2대칭호 선장 B등은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 6명은 발견되지 않았다.사고후 침몰된 기선 제일호는 선박사용자인 J토건(주)에 의해 인양 수리되었고, 부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는 전손 처리되어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실종자 6명에 대하여는 J토건(주) 소흑산도 현장소장과 실종자의 친족 및 유가족간에 합의가 되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지급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흑산도는 서해남부 먼 바다에 위치하고 피항시설이 없어 태풍이 내습하는 경우등 기상악화시 선박들은 대흑산도로 피하여야 한다. J토건(주)에서는 소흑산도 남서해안에 방파제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형선인 예선 제일호 및 제2대청호를 임차하여 부선의 예인 작업에 임하게 하던중 제9호 태풍이 내습하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직후에 예선 제일호 및 제2대청호에 부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를 예인 흑산도로 피항케 하였던바, 피항도중 태풍에 조우되어 이 예인선단은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고 북동-남동풍이 초속 25-30미터로 불며 파고가 6-7미터인 기상상태에서 선단이 서쪽으로 홍도 남단까지 압류되어 예선 제일호, 부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가 좌초 침몰되고 부선의 승선자 6명이 실종된 것으로서, 태풍통보 제1호가 1985년 8월 12일 10시 30분에 발효되고 제주도와 남해에 태풍주의보가 8월 13일 10시 00분에 발표, 10시 30분에 발효되었고, 같은날 12시 15분에 태풍경보가 발표, 태풍주의보 발효후 4시간 30분 후인 l5시 00분에 발효되었으며, 태풍의 진로가 제주도 서쪽에서 우리나라 서해 해상으로 북상하는등 태풍의 급습으로 인하여 이 선단은 피항할 시간을 잃게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J토건(주)에서는 소흑산도에서 운용중인 부선 삼부3호 및 삼부20호를 1985년 7월 29일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소흑산도에서 선박을 운용할 경우 기상악화시 피항의 곤란성 및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상악화시 또는 제 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소형 예선을 임차하여 운용하였음은 무모한 일이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공사과장 C는 당시 선박 운영책임자로서 예선의 성능과 기상특보등을 정확히 파악 검토하여 조기에 피항지시를 하여 예선 선단의 안전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선장 B는 동 예선이 평수구역을 벗어나 운항할 수 없음을 알았어야 하고 또한 소흑산도에서 운항중 기상악화시는 선박의 안전확보가 극히 어려운점을 판단하여 비록 선박의 운용에 관하여는 선박임차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더라도 지정해난관계인 공사과장 C에게 조기에 피항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등 동인들의 직무상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B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