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양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총 톤 수105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7일 2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32.5초, 동경 126도 18분 27.5초 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원 인동부표소등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양호는 총톤수 105톤 19의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 한 강조 어로 실습선으로 제주 성산수고에서 운항하고 있으며 제주도 교육위원회의 소속선박으로 이번 항해는 한해로 추자도 주민들의 급수난을 협조차 성산항에서 식수 20톤을 적재하고 선수 1.3미터 선미 2.5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1978년 4월 7일 13시경 성산항을 출항 추자도를 향해 항해하였다.동일 19시경 추자도 앞 해상 약 2.2해리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나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감속 서행 중 전선원을 총 동원 각 부서에 배치하고 투묘 준비상태로 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위치에서 다시 나침로 230도로 변침 추자항을 향하여 항진 중 큰여등 부표를 우현으로 확인하고 통과할 목적으로 접근중 큰여등 부표가 아닌 근처의 정치망 표시등임을 발견하고 급좌전타를 명하는 순간 1978년 4월 7일 20시 45분 북위 33도 57분 32.5초 동경 126도 18분 27.5초의 수중 암초에 승양 되었다.승양 후 기관작동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구조요청을 하여 인근에 있는 15톤급 어선 2척을 동원 예인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월 8일 05시 40분 최저조시의 낙조로 선체는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침몰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3미터며 바다는 잔잔하였고 시계는 불량하여 4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조류는 북서 약 2노트로 창조기에 속하였다.그 후 인양작업을 완료하여 동월 25일 선체를 예인 수리상가 차 부산에 입항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 바 추자도 앞 1.5해리 지점에서 나침로 230도로 변침 속력을 감속하여 서행 중 시계가 불량하여 추자항 방파제와 근처의 등대 및 하추자도 일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였으나 방파제로부터 동으로 500미터 거리인 큰여등 부표를 본선의 우현쪽에서 확인하려고 엄중한 견시를 하면서 진입 접근 중 우현 전방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등질을 확인하여 본 결과 큰여등 부표가 아닌 정치망 표시등임을 발견하여 극좌전타하는 순간 본선이 큰여등 부표부근의 수중암초에 승양 되었으며 그 후 그 주변일대를 살펴본 결과 큰여등 부표가 소동되었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정치망 표시등을 큰여등 부표로 오인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추자항 방파제로부터 500미터 거리의 큰여등 부표 홍색 섬광등이 고시 없이 소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계불량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케되어 승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당국의 긴급 수송지시에 따라 장기간 극심한 한해로 각 도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코자 목적항인 추자항을 처음 입항함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입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불량한 야간입항을 감행하여 식수 20톤을 야간 중에 공급하고 또 다시 출항 제주에서 식수를 공급받아 다음 도서주민들의 식수를 보급할 목적으로 야간입항을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당시 긴급을 요하는 낙도민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무리한 수송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므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동부표소등 및 기상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