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서산군 근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정사 (소형선박기관사) 사고일시1984년 6월 28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59초 손 해추진축 절단 및 추진기 유실, 수리비용 27만원 원 인재질 약화</span> 기선 제양호는 1967년 11월 진수, 선령 17년된 총톤수 11톤 77,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주기관은 기설의 50마력 얀마 디이젤기관을 1984년 5월 3일 집행실시된 제9회 정기검사 기간중 서산군 안흥공업사의 시공에 의하여 4기통 × 4싸이클 × 950회전 × 60마력의 대등 디이젤기관 중고품으로 대체 거치된 바 추진기 및 스테인레스제 제2종축인 축계는 기설품이며 한국어선협회측의 추진기의 발출 및 자체작업으로 설치된 취부검사 추진축 상태검사와 기관검사 및 시운전검사에 합격되었으며 추진기는 굴곡된 1개의 날개가 수리된 바 있다.동선은 선주 겸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가 승선, 1984년 6월 27일 10시 30분경 조업차 안흥에서 출항, 동일 12시 30분경 궁시도 동쪽 약 2마일 해상에 도착, 유자망 조업에 들어가 맑은 날씨에 해상이 평온한 가운데 조업상의 장해 또는 기관운전상 이상없이 부근해역 어장에서 순조로운 조업을 계속하고 다음날인 6월 28일 14시 50분경 궁시도 북쪽 약 2.2마일 해상에서 조업완료, 귀항차 안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동선은 어장을 출발한 10분후인 동일 15시 00분경 나침로 100도, 기관전속(회전수 900, 약6노트)으로 항진중 궁시도 북동북쪽 약 2.3마일 북위 36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59초 해상에서 정상 운전중이던 주기관이 고장현상 없이 갑자기 공회전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여 기관고장 현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추진기를 조사한바 추진축이 절단된 상태로 추진기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였다.이후 동일 16시 25분경 해경대 경비함에 예인되어 동일 17시 00분 안흥항에 입항, 추진축이 홈으로부터 내측으로 약 1센티미터의 부위가 절단된 것을 확인, 동 추진축을 육성가공으로 수리하고 신조 추진기를 취부하여 수리비 27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설의 주기관인 50마력 얀마 디이젤기관을 1984년 5월 3일 집행된 정기검사 기간중 전문업체의 시공에 의하여 950회전 × 60마력의 디이젤기관 중고품으로 대체 거치된 후 기관검사 및 시운전 검사에 합격되고 추진기 및 축계는 기설품이나 추진기의 발출 및 취부검사와 추진축의 상태검사에 합격 판정받았으며 추진기는 굴곡된 1개의 날개가 수리되고 자체작업으로 취부된 바 있으나 물리적 결함을 발견할수 없으며 해상이 평온한 가운데 조업상 장해 또는 기관운전상 이상없이 계속한 조업을 완료하고 기관전속 항진중 정상운전중이던 주기관이 고장현상 없이 추진축의 절단으로 추진기가 유실되었으므로 스테인레스제품인 제2종축의 추진축이 재질약화가 진행되어 장기사용으로 강도한계에 달하여 추진기 홈 앞쪽 부위가 절단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수중 추진축에 대한 상태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