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스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스본은 총톤수 9,491톤 34, 디이젤기관 9,9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10일 20시 20분경 뉴올리안즈에서 화물 11,563.5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0월 17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오사까로 항해중 11월 6일 00시 00분부터 11월 8일 20시 00분까지(북위 33도 27분, 동경 173도 01분부터 북위 32도 30분, 동경 155도 11 분 지점) 황천 항해를 하여 11월 12일 10시 25분 경 오사까 사쿠라지마 부두 21번석에 접안 하역을 한바 동일 14시 00분 NO.3 U.T.D에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양하로 인하여 드러난 U.T.D가 갑판 중앙을 향하여 경사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으로 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1년 12월 1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스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9,491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9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12일 14시 00분 사고장소일본 오사까 사꾸라지마 부두 제21번석</span> 기선 제스본은 J상선(주) 소유의 총 톤수 9,491톤 34에 디이젤기관 9,9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 중 1981년 10월 10일 17시 15분 미국 NEW ORLEAN항 RYAN-WALSK부두에 접안하여 동일 18시 00분부터 NO.3 U.T.D와 NO.5 U.T.D에 점토(CLAY)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던 바 선적 하기전에 선창의 강도를 계산하여 안전 하중에 미달 되겠끔 NO.3 U.T.D에는 1,830K/T을 NO.5 U.T.D에는 865K/T을 적재하였으며 기타 각 창에 D.M.T, PHOSPHATE, CO -TTON등 11,563.5K/T의 잡화를 적재한 다음 선수 9.35미터 선미 9.70미터의 흘수 상태로 동년 10월 11일 20시 20분 동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10월 17일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계속 항해 중 서경 130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부터 고기압권 내에 들어가면서 높은 SWELL로 인해 선체의 동요가 계속되던 중 동년 11월 6일 00시 00분의 위치인 북위 33도 27분 00초, 동경 173도 01분 00초로부터 동년 11월 8일 20시 00분의 위치인 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55도 11분 00초까지의 사이에서는 풍력 약 6내지 8정도의 황천에 조우되어 약 20도 내지 25도 정도의 횡요(로밍)와 약 5도 정도의 종요(핏칭)를 받아 선체의 동요가 극심하여 주갑판상에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해수가 끊임없이 넘나들었다.극심한 선체의 동요를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동년 11월 12일 03시 00분 오사까항에 입항하여 검역묘지에 투묘하고 제반 입항 수속을 마친 후 동일 10시 25분에 사꾸라지마부두 제21번석에 착부하였으며 동일 10시 40분 경부터 제3번창과 제5번창에 불도저 2대씩을 각각 투입하고 육상 크레인으로 점토를 양하하기 시작 하였던 바 하역 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1등항해사 B는 1981년 11월 12일 14시 00분경 제3번창의 제2갑판이 중앙의 창구를 중심으로 밑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동일 16시 30분경 점토 양하작업을 완료한 후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제2번창 제2갑판의 제105번 늑골에서 제132번 늑골 사이의 CANTILEVER WEBBEAM(특설양)이 WEB FRAME(특설늑골)과의 접속부위에서 굴곡되어 아래쪽으로 약 50센티미터 정도 휘어져 있었으며 중앙 창구의 SHIFTING BEAM 13개 중 7개가 탈락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화물창 안전 내하중이 제3번창의 제2갑판 갑판상의 안전하중은 3.10T/M²이며 제3번창의 제2갑판 갑판상에 적재한 점토는 1,830K/T이었던 점으로 보아 제3번창의 제2갑판 갑판상에 적재한 점토 1.830K/T은 M²당 하중이 3.06톤이 되므로 적재한 점토 1,830K/T은 안전하중 3.10T/M²에 미달되는 것으로서 과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본 선의 진수년월일이 1971년 4월인 점으로 보아 선령이 10년이 넘는 제3번창의 제2갑판을 지지하고 있는 CANTILEVER WEBBEAM에 황천항해서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해 순간적으로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하중을 가져와 안전하중을 초과하게 되므로써 특설늑골과 연결되어 특설양을 이루고 있는 접속 부분이 아래쪽으로 굴곡되고 계속되는 선체동요 때문에 제2갑판의 HATCH OPENING 부위가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황천 항해시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