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성호 선 적 항삼척군 삼척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58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1월 10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00초, 동경 130도 35분 00초 손 해크랑크 암 절손 원 인재질 결함</span> 기선 제성호는 총톤수 17톤 58, 소구발동기 4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7년 11월 2일 04시 00분경 감포를 출항 동일 14시 00분 감포동방 약 70마일 해상에 이르러 고동통발 조업에 착수하여 울기등대 동방 55마일 해상에서 조업완료하고 다음조업지로 이동할 목적으로 기관 시동후 미속에서 전속 (6.5노트)으로 속력을 올리자 갑자기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이를 들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가버너(GOVE RNOR)계통을 조사하고 있던 중 11월 10일 08시 00분 북위 35도 22분 00초, 동경 130도 35분 00초에서 기관이 자동 정지되기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 못하다가 휘일(WHEEL)을 돌려보니 내부에서 약간의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기에 크랑크 챰바를 개방해 본 바 제1번 크랑크 암(CRANK ARM) 즉 JOURNAL과 CRANK PI N을 연결하는 ARM 부분이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함을 선장 C에게 보고하였고 이 보고에 따라 선장 C는 곧 닻을 놓고 무선전화로 구룡도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 대기중 동일 19시 00분경 해양경찰대 소속705함이 도착구조 예인하여 부산 4부두에 입항하였고 그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절손된 크랑크 암을 점검해 본 결과 내부 중심부위에 직경 1센티미터 원내에 많은 샌드마아크(SAND MARK含 )가 발견되었고 이곳으로부터 외부로 균열이 생겨 취약상태에 있다가 기관작동이 미속으로부터 전속으로 바뀔 때의 부하에 의하여 제1번 크랑크 암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기선 제성호 기관손상 사건은 제1번 크랑크 암의 재질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