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물포호 (부선 문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물포호는 인천시 선적의 25톤 31, 디이젤 2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4구의 모래부선 예인선으로 1983년 11월 23일 07시경 부선 문성호를 예인하고 육도 모래 채취장에 도착하여 동 부선에 모래를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 동년 11월 24일 07시경부터 강한 북서풍을 동반한 파도로 모래선적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육도 동쪽에서 대피하였다가 일기가 호전된 동년 11월 25일 12시경부터 모래선적을 시작하여 계속 작업중이던 동일 20시 50분경 다시 강풍이 불기 시작하므로 작업에 위험을 느끼고 부선 문성호를 약 100미터로 예인하며 육도 동쪽으로 대피하던 중 동년 11월 26일 01시경 북위 37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27분 12초 위치에서 창내로 넘어들어온 침수로 인하여 부선 문성호는 침몰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1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물포호부선 문성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5톤 3124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11월 2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37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27분 12초 손 해부선침몰 원 인항행구역과 항해조건 위반해치비임 불비치</span>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C 소유 기선 제물포호는 인천시 선적의 총톤수 25톤 31, 디이젤 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 제4구(단 인천항내에 한함)이며 항행상의 조건으로서 야간 및 기상 악화시에는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 강조 예선으로서 1983년 11월 23일 07시 00분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여 모래운반을 목적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사삼리의 동명광업 모래 하치장에서 부선 문성호 (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선미에 예인하여 출항, 동일 13시 00분 말육도 서북서쪽 약 0.5마일 거리인 적재현장에 도착하였다.현장에는 먼저 도착한 부선 보광호가 모래를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을 부근해상에 투묘케 하고 제물포호는 동선에 접현된 상태로 대기하다가 보광호의 적재작업이 끝난 동월 24일 07시 00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중 기선에 접근하였으나 때마침 북서풍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적재작업이 어려웠으므로 동해상으로부터 남쪽 약 1마일 거리인 육도 동쪽 해상으로 일단 피항한 후 기상회복을 기다리며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회복된 다음날인 동월 25일 10시 30분 다시 작업현장으로 향하여 출발, 동일 12시 00분 도착 즉시 부선을 기중 기선에 계류시켜 적재작업을 시작하였고 제물포호는 부선에 접현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 동일 17시 30분 부선에 모래 약 270톤(적재 예정량은 500톤)을 적재하였을 때 기중기선의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되자 선위의 이동없이 현장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다.대기중인 동일 20시 5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강한 돌풍현상이 일어나 파랑이 높아지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에 위험을 느끼고 피항을 결심, 창구를 덮지않은 채 동일 21기 00분 직경 36밀리미터 짜리 로우프를 부선선수에 걸고 부선에서 가동중인 배수용 양수기 2대를 방치하고 선두 D를 예선에 옮겨 태운 후 약 100미터 거리로 선미 예인하기 시작하여 육도 서쪽을 따라 남하, 피항예정지인 육도 동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강한 북서풍을 우현 선미 약 45도 각도로 받으므로써 약 3내지 4미터의 파도로 인해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미속으로 전진하다가 육도 남단 약 3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북동으로 변침하였을 때인 동월 26일 01시 00분, 북위 37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27분 12초 위치에서 계속되는 풍파로 인해 침수가 진행되던 부선이 부력을 잃어 마침내 선수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8미터(최대풍속)로 불고 비가 내렸으며 파고는 3내지 4미터, 조석은 낙조중기로서 해상은 악화된 상태였다.부선이 침몰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의 안전을 고려하여 예인 로우프를 절단하고 침몰위치를 표시한 후 육도 동쪽해상에 도착, 무전(S.S.B)을 통하여 부선 침몰 사실을 인천 무선국에 보고하고 계속 피항 대기하다가 기상이 회복된 동월 27일 12시 30분 동해상을 출발하여 도일 15시 30분 사삼리 하치장으로 귀항하였다.한편 부선 문성호는 부산시 부산진구 지정해난관계인 B 소유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241톤의 부선으로서 해치비임을 설비치 않은 상태에서 1983년 2월 23일 이후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삼익아파트 3동 306호 이영국이 동인으로부터 용선하여 운영중 상기와 같이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물포호의 항행구역이 인천항내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항계 밖을 운항하였으며 동선의 검사증서상의 항행상의 조건이 야간과 기상 악화시에는 운항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인이 모래 적재 중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일몰전에 신속히 귀항했어야 함에도 작업해상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황천에 조우되자 비로소 피항을 결심했고, 부선에 보유중인 해치카바도 씌우지 아니한 채 무리한 야간항해를 강행하여 해수가 부선의 창구를 넘쳐 침수되므로써 부력을 잃게 되어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주 B는 부선에 화물을 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치카바를 씌우기 위해 해치비임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설비치 아니한 부선 관리상의 소홀한 점은 있었으나 동 부선은 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제3자(용선주)가 운용중에 있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항행구역 및 항해조건을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