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흥아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1월 22일 07시 30분경 부산항 1부두 1번 선석에서 4부두로 이동하고자 07시 36분경 기관후진으로 이안을 하여 동일 07시 39분경 전진코자 했으나 후진이 계속되어 정선미부가 부관페리 잔교에 충돌(접촉)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2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55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1등기관사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11월 22일 07시 4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32초</span>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1부두 제1번석에 우현 접안중 제4부두 제22번석으로 이동코자, 선장 C는 1981년 11월 22일 07시 30분 기관사용 준비 및 전선원 부서 배치하여 선수에 1항사 D, 갑판장 및 갑판원 계3명, 선미에 갑판원 1명을 배치하고 11월 22일 07시 34분에 선수 스프링 라인만 남겨놓고 모든 계류삭을 풀고, 키우전타와 기관미속 전진으로 하여 선미를 두부와 약 40도 벌인후 동일 07시 35분 기관정지, 동일 07시 36분 기관 반속후진하면서 스프링 라인을 풀고 부두와 약 100미터 거리까지 완전히 나와서 동일 07시 38분 기관정지후 키 좌전타하고 동일 07시 39분 미속 전진신호를 보냈다.이때 기관실에서 전령기상으로는 미속전진 신호로 응답이 왔으나 기관은 후진하고 있어서 동일 07시 40분 기관 반속전진 동일 07시 40분 30초에 전속 전진하였으나 역시 후진하고 있어서 기관 정지하였다.선장 C는 선미가 부두에 가까워지므로 기관 전속전진을 했으나 이번에도 전령기상으로는 분명히 전속전진 신호의 ANSWER왔으나 실제로는 후진하고 있어서 선장 C는 황급히 기관 정지했으나 후진 타력으로 인하여 07시 43분 제1부두 부관 FERRY 부두 모서리(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32초)에 선미가 충돌(접촉)하였다.한편 기관실에서는 기관원 2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기관장 E는 공기압축기AIR CHARGE와 LO프라이밍 펌프를 작동하고 있었고 수심인 1기사 A가 HANDLE을 잡고 4기원 어창재가 BELL BOOK을 기재하고 있었다.수심인 1기사 A는 기관반속 후진후 기관정지 및 미속전진 신호가 왔으나 미속후진으로 착각하여 기관을 후진으로 작동하였고 그후에도 전진신호를 후진신호로 알고 기관을 작동하여 선미가 충돌케 된 것이다.이 사고로 정선미 외판에 직경 1미터 정도의 굴곡과 3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으며 제4부두 제22번석에 접안후 파공부만 임시로 수리하여 돌을 싣고 일본국 우노항으로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 및 수심인 증인등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증언에 의거 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1기사 A는 가정불화로 전날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데서 오는 피로와 일시적 정신착각으로 인한 부주의에 의하여 기관작동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1기사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기사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1기사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1등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