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29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1월 11일 15시 50분 마산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 중 동일 18시 23분경에 쥐섬을 통과시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7삼양호는 총톤수 79.47톤의 어선으로서 당시 기관고장으로 동 지점에 표류하고 있던 중 상호 접촉하여 양선의 인명피해는 없고 제7삼양호는 제9흥아호에 예인되어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1월 2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29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1월 11일 15시 50분 마산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 중 동일 18시 23분경에 쥐섬을 통과시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7삼양호는 총톤수 79.47톤의 어선으로서 당시 기관고장으로 동 지점에 표류하고 있던 중 상호 접촉하여 양선의 인명피해는 없고 제7삼양호는 제9흥아호에 예인되어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1월 2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흥아호기선 제7삼양호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E 총 톤 수556.29톤79.4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90마력소구발동기 128마력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을1항사 을2항사 을3항사 병기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여수 여수 직 명선 장1 항 사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11일 18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07초, 동경 128도 58분 10초 손 해기선 제7삼양호 우현선수부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 제12조 제2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7삼양호(이하 삼양호라 칭함)는 충무시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이며 F가 용선하여 운용하는 총톤수 79.4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선인 운반선으로서 일본국 후꾸으까항으로 선어를 수출코저 부산항에서 잡어 5.55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2.1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C의 지휘하에 1974년 11월 11일 17시 05분 부산항을 출항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6놋트의 속력으로서 선어를 추가 적재하기 위하여 거제군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 후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 중(당시 침로미상) 동일 18시 03분 경 서도남방 약 1.6해리 해역(부정확)에 이르러 냉각중간수 펌프 및 동 고정보르트 이완고장으로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주기관 정지로 인하여 선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아니하고 축전지의 성능이 불량하여 항해등을 위시하여 선내에 모든 전등이 전부 소등되었다.기관수리를 하는 동안 선수를 WWS방향으로 향하여 규정된 운전 부자유의 표시없이 표류중에 있었으며 당시 선교내에서는 촛불을 켜 놓고 수심인 C는 갑판원 G와 같이 선교내에 견시를 하고 있었다.견시를 하고 있던 중 본선 선수우현 25도 방향 거리 500미터 정도로 추측되는 곳에서 백등과 녹등, 홍등을 표시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정확한 시간미상) 조타실에서 나와 상대선을 향하여 회중전등을 흔들고 고함을 질렀던 바 1974년 11월 11일 18시 23분 북위 35도 00분 07초, 동경 128도 58분 10초에서 상대선의 정선수로 삼양호 우현선수를 상호 180도 각도로 스쳐가는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9흥아호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56.29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마산항에서 잡화 17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8미터 선미 2.65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11월 15일 15시 50분 마산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서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 중 동일 17시 43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좌현 1.2마일 거리로 통과 후(방위 위치 미상) 침로를 나침로 85도(자차미상)로 변침하였으며 18시 03분경 낙동강 하류를 항진하고 있는 관계로 선위가 침로의 우측으로 압류되는 경향이 있어 침로를 나침로 80도로 변침하고 항진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내의 좌현측에서 또한 항해당직 사관인 수심인인 1등항해사 H는 선교내에서 우현측에 있어 견시를 하고 있던 중 선수루에 의하여 수평선상으로 가려져 있던 검은 물체가 지근거리에(정확한 거리미상) 이르러서 정선수에서 약간 우현측으로 보이며 수심인 H는 무등의 소형선으로 인정하고 (당시 좌현측에서 견시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검은 물체를 시인하지 못함) 즉시 기관정지 및 기관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급좌전타를 명하였던 바 기관은 정지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좌전타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인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3정도이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한 편이 못 되었다.충돌 후 흥아호는 회항하여 삼양호의 우현측을 흥아호 좌현측에 계선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삼양호의 우현선수부가 파손되어 약간의 침수가 있었으며 흥아호는 삼양호를 좌현측에 계선한 형태로 예선 동일 20시 28분 부산항 N-3묘지에 무사히 투묘 입항하였으며 삼양호는 응급수리 후 일본국 후꾸오까항으로 항해한 후 K해운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와 흥아호의 항해일지 사본 삼양호의 피해사진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C는 삼양호 기관이 고장되어 표류하고 있을 당시 운전 부자유의 상태하에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에서 요구되는 운전부 자유선의 표시인 홍등 2개를 계양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접근하여오는 흥아호의 항해등을 발견 후 흥아호측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횟불 또는 규정된 신호와 오인되지 아니하는 폭발음 등 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12조를 위반하였으며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H는 흥아호 선교내에서 견시를 하고 삼양호에 접근 중 삼양호의 선영이 흥아호 침로상에 있어 흥아호 선수루에 가려져 삼양호를 충돌의 위험성이 있기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삼양호를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미 충돌직전에 이르러 동인들이 취한 긴급조치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동인들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D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