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흥아호, 비쉬바 아누락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흥아호는 1968년 12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부산 청학동에서 화강석 518톤을 선적하고 1985년 9월 5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일본국 우노(UNO)항을 향하여 항진 중 같은달 6일 11시 45분경부터 항해당직에 임한 갑판장 B가 진침로 104도의 전속(약 10노트) 전진으로 항진타가 같은 날 12시 37분경 히메시마의 하시라가다게(HASIRAGADAKE)등대 북동 북쪽 약 1.7마일(북위 33도 45분 18초, 동경 131도 42분 43초) 해상에서 인도 국적의 기선 비쉬바 아누락(VISHIVA ANURAG)의 정선수와 기선 제9흥아호의 좌현 선미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비쉬바 아누락은 인도 국적의 총톤수 8,014톤 96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꾸라항에서 철재 400톤을 선적하고 일본국 고오베항을 향하여 진침로 102도의 전속전진(약 14노트)으로 항진타가 같은 날 12시 34분경 파수를 소홀히 한채 진침로 153도로 변침 속항중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여 기선 제9흥아호는 침몰하고 동 선박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3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장 A외 3명의 선원이 1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A는 3개의 통항로가 분리되는 교차점에서 해기면허 없는 갑판장으로 하여금 조 선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갑판장 B를 좌현 선미쪽에서 추월하여오는 선박을 발견하고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속항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장 A를 수심인으로, 갑판장 B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각각 지정하여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흥아호기선 비쉬바 아누락 선 적 항부산직할시인도 국적선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55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85년 9월 6일 12시 3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18초, 동경 131도 42분 43초 손 해침몰, 2명 실종 원 인 추월선의 과실</span>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화강석 518톤을 선적하고 선수 2.60미터 선미 4.0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9월 5일 18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우노(UNO)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6일 08시 20분경 간몬해협(KANMON)을 통과한 후 해사끼 등대 부근에서 항해사 D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에 들어갔으며, 항해사 D는 같은 날 11시 45분경 수오나다(SUONADA)항로의 제4번 부표 서쪽 약 2.7마일 위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속력 10노트 진침로 104도로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사 D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수한 후 같은 날 12시 01분경 수오나다 항로의 제4번 부표를 좌현 정횡 약 5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선미쪽을 보니 7시방향 약 2.3마일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항진해오는 선박을 보고 그대로 속항중 12시 15분경 상대선이 7시방향 약 1.25마일 거리로 접근하여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속력이 빠르므로 추월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중 좌현 정횡쪽에서 상대선이 갑자기 본선쪽으로 돌진해 오므로 선교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인 12시 37분경 히메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143도 거리 약 1.7마일 해상에서 상대선인 기선 비쉬바 아누락 선수가 기선 제9흥아호 좌현 선미 부분에 기선 제9흥아호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 후 기선 제9흥아호는 우현으로 경사 되었다가 복원되면서 선미쪽이 빠른 속도로 침하되어 같은 날 12시 41분경 침몰되고 바다로 뛰어내린 선원 15명중 13명은 부근에 있던 3척의 일본 국적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기관사 E 실습기관사 F 2명은 실종되었다.한편 기선 비쉬바 아누락은 총톤수 8,014톤 96의 인도국적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9월 6일 08시 58분경 후꾸오까껭 기다규슈시 고꾸라 히하루항에서 출항하여 고베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2시 15분경 히메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307도 약 5.2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102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1시 방향 약 1.25마일 거리에 앞서가는 기선 제9흥아호를 확인하였으며 기선 제9흥아호를 추월하여 붕고 수이도(BUNGO SUIDO)를 향하여 변침할 예정으로 속항하던 중 12시 34분경 우현쪽의 기선 제9흥아호도 붕고 수이도쪽으로 변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침로 153도로 변침하여 12시 36분경 두 선박의 거리가 약 32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비쉬바 아누락이 일본국 수오나다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진 중 붕고 수이도로 가기 위하여 우현쪽으로 변침할 경우는 우현쪽에서 앞서가던 기선 제9흥아호의 진로를 피하여 우전타하여야 하나 기선 제9흥아호를 추월하여 우전타 할 예정으로 항진하다가 기선 제9흥아호도 붕고 수이도쪽으로 변침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우변침하므로서, 기선 비쉬바 아누락 선수가 기선 제9흥아호 좌현 선미에 충돌한바 이는 추월선인 기선 비쉬바 아누락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비록 유지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선이 좌현측에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경고 신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바, 사고 위치는 3개의 항로가 교차되는 지점인데도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추월선인 기선 비쉬바 아누락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한 수심인 A의 과실로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