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흥아호 기관손상(추진축절손)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이인수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잡화 500톤을 싣고 1983년 12월 28일 16시 3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30일 10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 제2부두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동월 31일 07시 10분경 제2종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부두를 이안 동일 08시 30분경 감천항 K-8묘지에 우현묘 2샤클 투묘하고 미속후진(SLOW ASTERN)으로 기관을 조종하는 순간 갑자기 선미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예선을 타고 선미쪽을 확인해 본 바, 추진축이 절손된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2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2월 31일 08시 33분 사고장소감천항 K-8묘지 손 해추진기축 절손, 추진기 분실 원 인추진기축의 부식 균열</span>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2월 28일 16시 30분 오오사까항에서 잡화 500톤을 싣고 출항, 동월 30일 10시 30분 부산항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 동월 31일 07시 10분 공선으로 부산항 제2부두를 출항 J조선소에 상가 연차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동일 08시 20분 감천항 입구에서 기관사용 준비를 지시한 후 08시 30분 기관 반속전진, 08시 31분 기관 미속전진, 08시 32분 기관정지, 08시 33분에 동항의 K-8묘지에서 우현묘 2절을 투하하고 기관 미속후진을 지시한바 선체가 약간 후진되는 순간 선미측에서 드럼통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나며 그후 후진이 되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08시 20분에 기관사용 준비가 발령된 후 기관실에서 기관 조직에 임하였던 바 선체의 진동이나 기관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던 중 08시 33분 조타실의 전령에 따라 기관 회전 280으로 미속후진을 조종한바 약 30초후 선미측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주기관 회전이 과속되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5미터 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본선은 투묘 위치에서 좌현측에는 많은 선박이 있었으나 가장 인접한 선박과의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로 떨어져 있었으며 그후 08시 50분경 J조선소속 예선이 도착하여 추진기의 상태를 조사케 한바 추진기가 없어졌다고 하므로 선장 이인수 및 수심인 기관장 A가 예선에 편승하여 작대기를 사용 선미부를 조사한바 추진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은 예정대로 당일 J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바 추진기축이 후부 스리브의 후단부에서 절손되어 있었고 선미부에는 손상이 없었으며 추진기축의 절손으로 분실된 추진기는 잠수부를 시켜 인양을 시도하였으나 투묘위치의 저질이 펄로서 찾을 수 없었다.

그후 추진기축 및 스크류우 추진기는 새로 제작하여 취부하였다.본선의 망간청동제 추진기는 날개가 4개 직경 1700밀리미터 피치는 1040밀리미터로서, 직경 160밀리미터의 단강제 추진기축 원추부에 조립되어 있고 추진기 보스와 추진기축 사이에는, 전부측은 직경 16밀리미터 내경 190밀리미터의 고무링이 있어 패킹그랜드로서, 후부측은 직경 6밀리미터 내경 210밀리미터의 고무링이 있어 추진기 캡으로서, 각각 수밀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본선은 1981년 12월 30일 - 1982년 1월 8일 사이에 연차검사를 위하여 K조선소에 상가 하였을 때 추진기축을 발출 검사하고 추진기 날개 1개가 굴곡되어 바로 잡은바 있고 1982년 12월 29일 - 1983년 1월 5일 사이에 중간검사를 위하여 J조선소에 상가 하였을 때 추진기축의 발출은 하지 않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추진축 절손)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1년 12월 30일부터 1982년 1월 8일 사이에 연차검사시 추진기축 및 추진기의 발출 검사를 한후 1983년 1월의 중간검사시에는 외부 검사만 한채 운항되어 오던중 1983년 12월 31일 08시 33분 감천항 K-8묘지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기관 미속 후진시 추진기축이 후부 스리브의 후단부에서 절손되어 추진기가 탈락된 것으로서 투묘지의 수심, 절손당시의 기관회전수의 급상승 상태 및 선미부에 손상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추진기가 어떤 물체에 저촉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추진기 보스와 추진기축 사이의 수밑을 유지하는 고무링이 방수가 안되어 이곳에서 해수가 침입하여 절단부위등에 부식이 발생되고 계속 사용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 확대 되던중 그 한계에 이르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추진축 절손)은 추진기 보스와 추진기축 사이에 해수가 침입하여 부식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