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흥아호, 곤비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10월 12일 17시 30분경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고오베로 향하던 중 1982년 10월 13일 12시 30분경 헤이군 수도 부근 북위 33도 49분 18초, 동경 132도 15분 30초 해상에서 일본국 선박 곤비라마루(金比羅丸 127톤)와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1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흥아호기선 곤비라마루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C외 1명미 상 총 톤 수556톤 2912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9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B(갑판장) 사고일시1982년 10월 13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18초, 동경 132도 15분 30초 손 해곤비라마루 우현 선미부외판 1.8미터×1.2미터 파손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추월항법위반</span> 기선 제9흥아호는 총톤수 55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고오베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부산항에서 공선으로(선수 1미터 0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 1982년 10월 12일 17시 30분 출항하여 일본국 고오베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10월 13일 05시 50분경 간몽해협을 완전히 통과후 동일 12시 00분 헤이군 수도에 이르는 제1번과 제2번 등 부표중간 지점에 왔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수로상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하교 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의 침로(이하, 라침로) 65도로 항행중 본선 좌현 선미쪽 멀리서 소형화물선이 따라오고 있었고, 선수 약간 좌현에는 가미노세끼쪽에서 나오는 목조화물선(기선 곤비라마루)이 동쪽으로 항진중에 있음을 시인한 상황하에 동일 12시 10분경 제2번 등부표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90도로 변침항진중 기선 곤비라마루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져 양선 거리가 40-50미터, 간격이 약 30미터까지 접근 되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중인 3갑원 D로부터 키를 인수받고 D에게는 갑판상에 나가 다른 갑판원과 같이 청탁작업을 하도록 지시한후 조타중 곤비라마루의 선미 부근까지 접근 되었을 때 곤비라마루의 좌현측에서 약 500톤급의 화물선이 더 빠른 속도로 추월하게 되자 곤비라마루는 전기 화물선과의 충돌을 우려 하였음인지 갑자기 우전타하여 본선쪽으로 회두하여 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급히 극우전타를 하면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동일 12시 30분 북위 33도 49분 18초, 동경 132도 15분 30초에서 곤비라마루의 우현선미 조타실부와 본선 좌현 선수부가 곤비라마루의 선수를 기점으로하여 약 135도의 각도로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격음을 듣고 급히 선교에 올라가 본즉 기관은 정지된 상태에서 곤비라마루의 우현선수가 본선 우현에 접선상태에 있기에 후진을 걸어 떨어졌다가 다시 접근하여 피해 상황을 물으니, 인명피해 및 침수는 없으나 가미노세끼까지 예인을 요청하기에 선미부에서 줄을 내어 동일 12시 55분부터 예인을 시작하여 동일 14시 30분 가미노세끼에 도착하자 곤비라마루는 자력으로 부두에 접안하였고 본선은 투묘대기중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기선 곤비라마루는 총톤수 127톤의 목조화물선으로서 벽돌 200톤을 적재하고 호오후(放府)에서 가다가미로 항행중이였으며 55세 가량의 부부가 승선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동 충돌로 인하여 본선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나 곤비라마루는 우현 선미부 외판이 길이 1.8미터 너비 1.2미터가 파손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충돌의 원인을 규명한바,이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에 의한 추월선으로서 의 피항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장으로 재직중 계속 항해당직을 보아왔으며 당시의 수로가 충분히 여유있는 수로 였음에도 곤비라마루를 너무 접근하여 추월코자 한 것이 당초부터 항법위반이였고 또한 양선이 접근중에 조타중인 3갑원을 청탁작업에 임하도록하고 자신이 직접 조타한 행위도 사고를 유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본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선박직원이 선장, 항해사만으로 본선의 운항구간으로 보아 해협 및 협수로등을 제의한 항로상에서는 갑판장도 항해당직에 임하도록하고 있는 실정이였던바, 당시의 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무모한 행위만 아니였다면 사고발생은 야기되지 않았다고 보며, 본선은 손상이 없고 상대선도 큰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추월항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