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화평호기선 프로스피어리다드 선 적 항부산직할시필리핀국적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K SHIPMANAGEMONT INC.,730톤 1413,428톤 76 총 톤 수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진수년월일 1973년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27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34도 14분 00초, 동경130도 31분 50초 손 해전장 핸드레일 약 1미터 굴곡 원 인 추월선 항법위반</span> 기선 제9화평호는 총톤수 730톤 14, 디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스틸파이프(STEEL PIPE)594.283톤을 적재하여 선수 3.30미터 선미 3.70미터의 홀수상태로 1987년 3월 27일 11시 25분경 울산 장생포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2등항해사 B에게 속력 8노트 진침로 143도로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오끼노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026도 거리 15.6마일 부근에서 1등항해사 C로부터 속력 8노트 진침로 143도로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날 21시 00분 오끼노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058도 거리 13.8마일 부근에서 진침로 128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20분경 선미 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의 백등 2개와 홍등을 발견하고 예의 주시한바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단성 5회이상을 취명 하였으나 상대선이 아무런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22시 28분경 단성 2회를 취명하고 극좌전타 하였는바 상대선도 우전타하여 본선 우현 선미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와의 충돌을 피하고저 다시 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100도를 향한 상태인 22시 30분경 북위34도 14분 00초, 동경130도 31분 50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기선 프로스피어리다드 좌현 선미가 본선 선수부전장(FORE MAST)상단부에 접촉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제9화평호의 전장(FORE MAST)상단 우측 핸드레일(HANDRAIL)약 1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며, 기선 프로스피어리다드측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기선 제9화평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제9화평호가 충돌 10분전에 선미 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의 백등 2개와 홍등을 발견하고 단성 5회 이상을 취명 하였으나 상대선이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 2분전에 극좌전타 하였다가 상대선이 우전타하여 선미 충돌을 피하고저 다시 우전타 하였으나 상대선의 좌현 선미가 기선 제9화평호의 선수부 전장(FORE MAST)상단부에 접촉된 점으로 보아 상대선인 기선 프로스피어리다드가 추월선으로서 피추월선인 기선 제9화평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너무 접근한 상태에서 우전타 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기선 프로스피어리다드측의 추월선 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선 제9화평호 선장 A의 행위는 추월당하는 선박으로서 상대선인 추월선이 어느쪽으로 추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떤 피항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기선 프로스피어리다드측의 추월선 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