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화평호, DONA ANGELA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화평호는 총톤수 730톤 1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4월 8일 17시 15분 일본국 도꾸야마를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다가 기상악화로 동년 4월 9일 00시 50분부터 북위 33도 57.8분, 동경 130도 53.6분에 피박중 동일 15시 33분 경 리베리아 국적 화물선 DONA ANGELA(약 6,000톤)가 양묘하며 접근하기에 제9화평호에서 묘쇄를 신출하며 추진 및 전진중 DONA ANGELA가 강풍에 밀리며 상호충돌(접촉)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4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화평호기선 DONA ANGELA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해운(주)리베리아국적 총 톤 수730톤 14약 6,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4월 9일 15시 33분 사고장소일본국 무쓰레 남동 1.3마일 북위 33도 57분 48초, 동경 130도 53분 36초</span> 기선 제9화평호는 총톤수 730톤 14, 디이젤기관 800마력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이와구니항에서 화공약품 P. A. T 337톤을 적재하고 도꾸야마항에서 다시 잡화 501톤을 적재하여 선수 3미터 41센티미터 선미 3미터 92센티미터의 흘수로서 1982년 4월 8일 17시 15분에 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관문해협을 통과하고 무쓰레 검역묘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기상악화로 현해탄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없게되어 무쓰레 남동방향 1.3마일 위치에서 동년 4월 9일 00시 50분 경 우현묘 4.5절을 투묘하고 정박중이었으나 다시 동월 9일 14시 43분 경 좌현묘 1절을 재 신출하여 강풍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본선의 주변에는 기상악화로 많은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었고 북서쪽 400-500미터 위치에서 송출선 기선 DONA ANGELA가 정박하고 있었다.이때 증인 당직 2등 항해사 B는 기선 DONA ANGELA가 공선상태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양묘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동선이 강풍에 압류되어 SHORT STAY 상태로 점차 본선쪽에 접근되어 올 것 같아 위험을 느껴 동월 9일 15시 20분 경 기관준비를 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올라와 쌍안경으로 기선 DONA ANGELA를 확인한바 선원들이 선수 갑판상에 나와 있었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진묘중이었으므로 본선을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시하고 있던 중 갑자기 기선 DONA ANGELA의 묘가 거의 올라왔을 때 강풍기 너울로 인하여 선수가 갑자기 우현으로 돌면서 1982년 4월 9일 15시 33분 북위 33도 57분 48초, 동경 130도 53분 36초 위치에서 기선 DONA ANGELA의 선수가 기선 제9화평호의 좌현선수 부근에 일차 충돌하고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접근하면서 연쇄적으로 수차에 걸쳐 접촉되었다가 떨어져 나갔다.한편 기선 DONA ANGELA는 총톤수 약 6,000톤급의 K해운(주)에서 송출한 한국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는 화물선으로서 공선상태로 정박 중 강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전묘중이었으나 너울로 압류되면서 양묘되는 순간 갑자기 선수가 우현으로 돌면서 정박중인 기선 제9화평호의 좌현 선수부분에 충돌된 것이다.이와 같은 충돌로 기선 제9화평호는 우현묘가 5절에서 절단 유실되었고 좌현 선수 불워크와 제1번 MAST 및 안테나 MAST가 굴곡손상 되었으며, 또한 선교 및 좌현 외판이 균열되었다.한편 기선 DONA ANGELA는 우현 선수부와 우현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손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왔으며 북서풍이 풍력 6-7정도로 강하게 불었고 큰 너울(SWELL)이 계속되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DONA ANGELA가 정박 중 강풍으로 인하여 압류되어 안전한 장소로 전묘하고자 하였을 때 바라스트를 채우고 묘쇄를 양묘 중 1절에서 중단시키고 끌고 가다가 적당한 시기에 양묘하여 안전한 장소로 전묘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선 DONA ANGELA는 RAC - ING 상태에서 기관을 사용하면서 양묘 중 거의 양묘가 완료되었을 때 강풍과 너울이 몰아닥치는 순간 선수가 우현으로 돌면서 압류되어 정박중인 기선 제9화평호의 좌현 선수에 충돌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기선 DONA ANGELA의 운항과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기선 제9화평호 선장 수심인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DONA ANGELA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