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호영호기선 융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80톤 56약 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경운기기관 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5시 30분 사고장소목포항 혜성수산 빙교(氷橋) 옆 금화동 부두 손 해기선 융성호의 우현측 외판에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30센치미터 정도의 파손상 원 인운항과실 및 선박방치</span> 기선 제9호영호는 목포시 C 소유의 총톤수 80톤 56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써 동지나해에서 어획한 선어를 목포 수협에 위판할 목적으로 목포항으로 귀항하였으며 1978년 11월 26일 17시 00분에 혜성수산 빙교(氷橋) 옆인 금화동 부두 동쪽에 좌현 닻을 놓고 선미를 안벽쪽으로 향한 상태로 거선하고 선어 양륙을 시작 다음날인 27일 09시 00분까지 선어 전량을 수협에 양륙 완료하였으며 조업지인 동지나해에서 목포로 귀항중 진도군 조도근해에서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현 위치인 동쪽보다 서쪽으로 약 10미터 거리인 창영기공사 앞 금화동 부두로 동력을 사용치 않고 낙조를 이용해서 이동코자 계색을 풀어서 이동작업을 하였던바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자선의 계색을 풀기전 유속의 강도, 계색 운용 방법, 자선이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에 장애물 유무확인 등 운항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계색 운용 방법의 결함과 낙조류의 영향으로 기선 제9호영호가 밀려가 창영기공사 앞 금화동부두에 선수를 안벽쪽으로 향해 거선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50톤급 안강망어선 우현에 역시 선수를 안벽쪽으로 향해 계선하고 당직하는 사람 없이 방치상태로 두었던 B 소유의 소형 목조어선 융성호가 양쪽의 보다 큰 배인 50톤급 안강망어선과 기선 제9호영호 사이에 끼이는 상태로 1978년 11월 27일 15시 30분에 충돌(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풍 약 1내지 2정도인 맑은 날씨로써 조후는 낙조중기였다.한편 기선 융성호는 목포시 B 소유 미등록의 총톤수 약 3톤에 경운기기관 10마력을 거치한 조패류 어업에 종사하며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 단독으로 운영하는 목조 어선으로써 금화동 부두는 항상 출입하는 선박이 빈번하여 위험하므로 당직을 해서 유사시 타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8년 11월 26일 18시 00분 경 선명미상의 50톤급 안강망어선 우현에 계류하고 무인상태로 방치한 채 자기집에 귀가하여 있던 중 1978년 11월 27일 15시 30분 전시와 같이 충돌(접촉)하였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융성호의 우현현측에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30센치미터 정도의 균열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의 원인은 기선 제9호영호 이계(移繫)작업 중 낙조중기의 강한 유속을 감안하여 우현 및 좌현 선미로부터 신출된 계색을 한쪽씩 차례차례 교호로 육상빗드에 이동해 가면서 계색을 적절히 조절 유속에 의한 선박의 이동속도를 잡아서 안전한 이계를 도모치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었으며 기선 융성호에 당직을 두어 유사시 피항조치를 하든지 방현제를 이용 접촉시 충격을 방치하여 손상을 예방치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해야 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