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해창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해창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2일 02시 00분 사고장소독도 동북방 3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선체동요로 인한 부주의 실족</span> 기선 제9해창호 총 톤수 22톤 31의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잡이 목조 어선으로서 1977년 11월 30일 13시 00분경 선원 6명 어부 13명 계19명이 탑승한 후 속초항을 떠나 12월 1일 17시 00분경 목적지인 독도 동북방 약 30마일 해상인 342-5해구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작업준비를 마친 뒤 동일 18시 00분경부터 작업에 들어갔던바 당시 기상은 양호하였으나 5시간 후인 동일 23시 00분부터 비가 오고 다시 눈이 내리면서 북서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12월 2일 01시 30분경 부터는 북풍으로 변하면서 파고가 더욱 높아져 더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선장 수심인 A는 작업중단을 명하였고 어부들은 자기 어구들을 챙기고 선원실로 전원 내려갔으며 갑판원 3명은 갑판상에서 어창 뚜껑을 챙기고 있던중 동일 02시 00분경 급작히 선수와 우현측에서 큰 파도가 쳐오자 선체가 좌현으로 약 45-50도로 급경사 되면서 갑판상에 있던 선원 2명이 해중에 추락되었고 그 중 1명은 곧 선체에 매달려 구조되었으나 속초시 거주 B(1918년 6월 1일생)는 실종되어 동일 20시 00분까지 계속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아 수색을 포기하고 12월 4일 06시 00분경 속초에 귀항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진술과 모든 관계서류등을 토대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당시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큰 파랑을 현측에 맞아 선체가 급경사 하면서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2명 해중에 추락되고 그 중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이 건 발생은 평소 선원으로서 항시 해상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조심성 있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실종자 B는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안전 대비책등에 소홀한 점이 있으나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사상 사건은 실종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