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한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16일 2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34초, 동경 126도 16분 15초(남제주 마라도 동쪽 천소) 손 해타기 손상 원 인선위 불확인</span> 기선 제9한미호는 선령 7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1월 7일 1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8명이 승선,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약 3마일이 지난 11월 10일 04시경 동지나해의 제495해구에 도착해서 조업을 시작, 약 6일간 조업을 계속하다가 11월 16일 13시 00분 제250-5해구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부산으로 향했다.나침로 045도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던중 같은 날 23시 15분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레이다로 마라도를 약 3마일 거리에서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어획량을 조사 정리하고 있었다.이로부터 약 30분이 경과된 이날 23시 45분경 본선은 마라도 동남단 해안인 북위 33도 06분 34초, 동경 126도 16분 15초의 암반에 쿵하면서 선저가 접촉되고 그대로 통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즉시 정지시켜 놓고 손상 및 침수상태를 조사 확인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기관을 사용해 보니 키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응급조치로 범포를 사용하여 돛을 만들어 마라도의 반대방향으로 표류케 해 놓고 모슬포수협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던중 약 30분이 지난 11월 17일 00시 15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같은 날 00시 45분경 화순항에 예인되어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2미터 내외였고 안개로 시정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창조 말기로 서남서향의 조류가 있었다.본선은 화순항 입항후 수중잠수로 선저 전반을 조사한바 슈피스(SHOE PIECE) 외측이 상부로 굴곡되어 타판(RUDDER PLATE)상단이 선미 외판에 고착되어 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기타 손상은 없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단선인 제11대양호에 예인되어 부산에 입항후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섬 가까이 야간 항행중 직접 조선하지 않고 갑판원에게 조선을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침 및 선위확인등 항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편향되어 승양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