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한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9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4일 04시 30분 사고장소464-1해구 (북위31도 55분 00초, 동경125도 35분 00초) 손 해분배변 기공 불일치 원 인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9한미호는 총톤수 97톤 97, 일본 J 제작 (제작일자 미상), 모델번호 N623RS, 엔진번호 12141, 720R.P.M, Cy1'Dia230m/m, 감속비 2:1인 디이젤 중고기관 6기통 3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1986년 8월 2일 09시 20분 부산 남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원 10명과 함께 선장 C 조선 지휘로 출항, 목적 어장인 동지나 해상으로 향하였다.
같은 달 3일 07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93마일 해상인 제464-1해구에 도착하고 15시 00분경부터 투망을 시작, 17시경 투망 완료하고 투망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1마일 해상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4일 04시 30분경 양망작업을 하고자 투망장소로 가기 위해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시동코자 하였지만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관련기관 부분을 점검한 바 분배변 밸브가 장기간 사용으로 안팎기공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기통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차례로 피스톤을 상하 작동시켜주면서 기관이 구동되어져야 하는데 에어탱크에서 배출된 공기를 주기관 기통으로 분배되는 분배변 디스크 기공과 배분디스크 기공이 일치되지 않아 시동이 안된 사실과 분배변 회전 축심이 장기사용으로 마모되어 있었으며 이곳으로 유입되는 길이 15센티미터의 윤활유 파이프에는 기름찌꺼기로 막혀있어 윤활유를 주입했지만 주입되지 않았던 것도 사고 후 분해점검시 알게 되었다.선장 C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선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구조요청을 한 후 현지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K지구해양경찰대 소속 제307함에 예인 구조되어 같은 달 6일 14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선주와 연락을 취해 부산 M공업사 기술자가 도착하여 수리를 마치고 같은 달 7일 08시 00분경 다시 464-1 해구로 가서 투망해 놓았던 어망을 양망하고 계속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시동코자 에어밸브를 개방하였을 때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로 보아 에어탱크압력 유지상태, 주기기통으로 주입 상태 등을 초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분배변을 분해 디스크의 기공조절을 하여 일치시키는 정비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구조 예인되는 사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실은 기관장 A가 당원에 출두치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으나 윤활유 주입파이프가 막혀 있었다는 사실과 제주항에 예인 구조입항한 뒤 간단한 수리를 마치고 다음 날 어장으로 출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승선한 후 기관 각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되며 이건도 동인의 위와같은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분배변 기공이 합치되도록 정비하지 못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