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포창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25일 15시 30분 사고장소초리도 남방 1해리 북위35도 03분 18초, 동경128도 41분 57초 손 해선체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9포창호는 총톤수 4톤 44,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 단 1명이 승선하여 거제군 지심도 동쪽 약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단선간의 업무연락을 담당하면서 1985년 10월 25일 10시 00분경 거제군 우도 북서쪽 해안에 계선하고 있었다.이날 15시경 선주로부터 거제군 장목에서 대기중인 어부 5명을 승선시켜 선단이 조업중인 지심도로 가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계선지인 우도를 떠나 장목을 향하여 항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본선의 조타장치는 티이러(TILLER)식이고 승조원이 선장 1명뿐이므로 스스로 갑판상에 서서 키의 손잡이를 잡고 조타하면서 전방 파수를 보고 항진 중 소고도와 초리도 사이를 통하여 선수방위를 남서쪽으로 두고 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초리도 남쪽 약 0.7해리의 마산항으로 통하는 항로상을 비스듬이 횡단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27분경 기관의 클러치 부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오기에 클러치를 조작하여본 바 조작이 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클러치에 이상이 생겼음을 짐작하고 가동중인 기관과 잡고있던 키의 손잡이를 그대로 놓아둔 채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의 전 후진 연결 볼트와 너트가 풀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조이고 있을 때인 이날 15시 30분경 초리도 남쪽 1해리 해상 북위35도 03분 18초, 동경128도 41분 57초 위치에서 선체 충격을 느끼고 갑판상으로 올라와 보니 선명미상인 해군급수선으로 보이는 함정과 충돌되어 본선의 선수측 어창에 침수되면서 진행중이었고, 상대선은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정지중에 있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현상태로서는 침몰할 것이 분명하므로 자선을 조종하여 상대선 좌현에 자선의 우현 접현코 선수 및 선미부에 각각 직경 100밀리미터 및 3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로 고박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하여 초리도 근방 수심이 얕은 곳까지 예인해 주도록 하여 초리도 해안,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와서 계선삭을 절단하자 그 자리에 침몰하였고, 이달 28일 같은 회사 어선에 의해 인양되어 우도 해변에 좌주 시켰으나 선체는 수리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기관만 양륙하여 재사용토록 하였다.
2.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부두수도, 진해항로, 마산항로 및 충무항로가 교차되는 선박 왕래가 심한 마산항로상에서 전속 항진하면서 전방 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지점에 이르러 집타중인 키의 손잡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선교를 비운 채 기관실에서 기관 수리 작업을 행하고 있을 때 타가 멋대로 작용하여 예상치 않은 침로로 회두되면서 지근거리로 통과중인 타 선박과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