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유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유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 54.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3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1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7분 00초, 동경 129도 38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4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3,4번 크랭크 케이싱 및 크랭크 메탈 소손, 3번 피스톤균열, 3번 피스톤 롯드 굴절 원 인주기 정비관리 불충분, 재질 피로현상</span> 기선 제9유성호는 울릉도 해안에서 10해리 이내의 해역에 한정된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21.29미터의 강조 관광 유람선으로서 1982년 4월 29일경 주기를 얀마제 4행정 단동 6기통 계획회전수 1,650RPM×255마력 무과급 디이젤기관 중고품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항중, 1987년 6월 10일 승무한 기관장 수심인 A는 주기 상태가 외관상 14년간 장기 사용으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린더가 보오링 시기에 이른 상태임을 출력 및 연소상태에 의해 감지하여 주기를 매분 1,400회전 정도로 운항하여 울릉도 일주 관광 운항에 종사하여 왔다.이와같이 운항하는 동안 수심인은 주기에 대한 선주측의 관리유지 및 자신의 개방 점검정비가 불충분하여 주기 상태가 불량한 상태임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1988년 2월 29일부터 7회 제1종 중간검사 대비차 실시된 선체 및 기관 보수정비 기간중, 선체외판 도장 및 아연판 대체 작업후, 명성공업사측의 수리작업으로 주기 각 기통의 라이너 및 피스톤, 흡배기변, 노즐 팊, 크랭크 메탈 및 메인 메탈등의 부품 및 추진기축 신환수리, 크럿치 분해소제, 굴곡된 크랭크 축 연마 가공등 주기 각부를 대폭적으로 분해 보수정비 및 신환수리를 할 때에야 주기가 많은 결함으로 성능면에서 심히 악화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그러나 12개의 크랭크 핀 리마 볼트(REAMER BOLT) (모델 YM6 BNZ, 지름 22밀리미터, 길이 100밀리미터, 재질 탄소강)는 사용기간 초과로 노후 상태였으나 제조 모델 및 기관일지등으로 사용시간을 파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굴곡 상태였던 크랭크 축의 진동, 전단력 및 충격력에 의한 응력 및 노후등에 따른 재질 피로현상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동 볼트에 대한 J크랭크공업사측의 자분탐상시험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동 수심인은 수리업자측의 재사용 취부 조립을 감독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임하였다.그리고 같은해 3월 19일 및 22일 기관검사 및 시운전 실시 결과 포항지방해운항망청 기관부 검사관 선박기사 C의 검사 합격 판정후 습합운전 실시중 동 수심인은 크랭크 참버를 개방, 죔 볼트의 상태에 대한 점검 확인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수리업자 측에 일임하여 같은달 29일 습합운전을 완료하였다.이후 본선은 같은해 4월 1일 05시 30분경 관광객을 태우고 포항을 떠나 울릉도로 항행중, 수심인이 기관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윤활유 압력 4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로 정상을 유지하고 주기 매분 1,400회전의 전속 상태로 정상 운전하는 동안, 과거 굴곡된 크랭크축의 진동과 인장력 및 굽힘응력으로 재질 피로상태에 있던 3번 크랭크 핀 리마 볼트가 기관작동 충격력에 의해 같은날 07시 40분경 예진말 해안으로부터 동쪽 약 9.5해리인 북위 36도 27분 00초, 동경 129도 38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피로한계에 달한때 절손되어 금속의 파란음이 나면서 주기 회전이 떨어지므로 당직중의 기관장 수심인 이 주기를 정지 조치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남서풍을 수반한 파고 약 1-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아래와 같이 손상이 발생되었다.

가. 크랭크 메탈 볼트(1) 3번 좌측 나사부위 절손(2) 3번 우측 및 4번 신장나. 3,4번 좌측 크랭크 케이싱 및 크랭크 메탈 소손다. 3번 피스톤 균열 및 롯트 굴곡이후 본선이 포항지구해경대 265함의 예인으로 같은날 12시 20분경 포항에 도착후 크랭크 핀 리마 볼트 신환을 포함한 손상개소에 대한 수리가 실시완료되었다.

2. 원 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가. 원인 판단중고 디이젤기관을 설치후 장기간 운항중, 주기에 대한 관리 및 점검정비가 불충분하여 주기의 주요각부에 존재한 많은 결함에 의한 성능 악화와 크랭크 축 굴곡에 따른 노후 현상등으로 재질 피로 상태였던 크랭크 핀 리마 볼트가 주기 대폭 수리 실시시 사용기한 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채 재사용됨으로 인하여 기관운전중 피로한계에 달함으로써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의 행위제1종 중간검사 대비차 주기 대폭 수리시, 주기가 극히 불량한 상태였음을 확인한 수심인으로서는 충격력 및 전단력이 최대로 미치는 크랭크 핀 리마 볼트에 대하여 제조 모델 및 기관일지등으로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초과 경우 신환수리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용 기한 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채 자분탐상시험 결과에 따라 수리업자측의 재사용 취부 조립을 방침한 점은 직무상 과실이다.

다.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 정비관리 불충분으로 변형된 크랭크 축계의 진동에 의해 크랭크 핀의 리마 볼트가 재질 피로 및 사용기간 초과에 따른 노쇄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