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신흥호, 토운선 고교마루(幸漁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신흥호는 총톤수 1,847톤 91,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3월 9일 15시 00분 포항에서 코일 2,253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로 항행중 1982년 3월 10일 07시 30분경 북위 33도 54분 18초, 동경 130도 53분 06초에서 일본국 토운선 고교마루(幸漁丸, 300톤급)와 충돌하여 제9신흥호 좌현 선수부가 굴곡 또는 파공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16일관여조사관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신흥호토운선 고교마루(부선)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847톤 913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없 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장승포 사고일시1982년 3월 10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18초, 동경 130도 54분 06초 손 해기선 제9신흥호 선수 좌현외판 파공 원 인토운선 고교마루 예선측의 항법위반</span> 기선 제9신흥호는 총톤수 1,847톤 91,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포항에서 철재 코일 2,253킬로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5.2미터 선미 5.8미터의 상태로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아래 1982년 3월 9일 15시 00분 동항을 출항 일본국 오사까 항을 목적하고 약 10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동월 10일 07시경 무쓰레 제1번 부표를 우현 5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기관 사용준비를 전달하고 관문항로의 중앙선 우측을 따라 항진하다가 오-조네(大 根)앞에 있는 부표근처에서 진침로 148도로 변침하고 약 2노트의 역조를 받으며 전속 8노트로 항진중 가네노쯔루 마사끼(金弦岬)잎 해상에서 예선(제53하꾸류마루)이 약 70미터의 예인삭으로 토운선(고교마루)을 예인하고 항로 좌측에서 선수를 본선 진로에 대하여 45도 내외로 향하고 2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본선 좌현 선수 약 30도 방향 1,5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초인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속항할 때 상대선이 항로를 따라 선수를 우회두하면서 완전히 반향하는 상태를 이루었으므로 수심인 A는 상대선이 좌현측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라 믿고 모지 뒷산의 도등을 물표로 항진중 동일 07시 28분경 본선 좌측에서 오고 있던 예선(기선 제53하꾸류마루)이 본선 선수로부터 200미터 내지 300미터의 거리가지 왔을 때 갑자기 좌변침하여 본선의 진로를 횡단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 극우전타하고 기관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으로 전진하는 동안 예선은 본선의 선수우측에 달하였고 끌려오던 토운선만 본선 선수 좌현측에 남아 있어 예선에서 예삭을 절단하였어도 토운선은 전진타력과 조류에 밀려 동일 07시 30분 북위 33도 54분 18초, 동경 130도 54분 06초 위치에서 토운선(고교마루)의 우현선수가 우회두 중인 기선 제9신흥호의 좌현 선수부에 양선 선미방향 약 45도의 교각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기선 제9신흥호는 후진이 되어 뒤로 물러났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미터 정도 불었고 조류는 창조초기로 서류 약 2노트가 있었다.한편 예선 제53하꾸류마루는 총톤수 약 50톤급의 예선으로 모지항에서 총톤수 약300톤의 토운선 고교마루에 흙을 만재하고 예삭 약 70미터로서 위 토운선을 예인하고 모지항을 출발 관문항로를 횡단하여 항로 우측으로 건너가 항로 중앙선을 따라 가네노쯔류미사끼의 만곡부를 거반 돌았을 무렵 아침식사를 하고자 고꾸라항에 귀항 할려고 항로를 직각으로 횡단하다가 항로를 따라 관문수로를 빠져나가고 있는 기선 제9신흥호를 지근거리에서 횡단하여 예선(제53하꾸류마루)은 기선 제9신흥호의 선수를 벗어났으나 예인중인 토운선이 아직 진행중인 기선 제9신흥호의 선수 좌측에 남아있는 고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예삭을 절단하였으나 조류와 양선의 전진 타력으로 전술한바와 같이 토운선과 제9신흥호가 충돌하였다.충돌후 예선(제53하꾸류마루)은 토운선을 그대로 내버린채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어 버렸으며 수심인 A는 항로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꾸라구쪽으로 이동하고 선체 손상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작업지시를 받으러 선교로 올라가던 중인 갑판장 백년태가 충돌 상황을 목격하고 선수로 달려가 선수조 내부를 조사하여 선수조 좌현 수선부 위에 길이 7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기고 길이 15미터 너비 3미터의 범위가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여 왔으므로 선내무선을 이용 관할 해상보안청을 불러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리점에도 연락한후 모지항에 입항하여 응급수리를 마치고 목적항 오사까로 향하였다. 이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선체손상의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9신흥호가 포항항을 출항, 오사까항으로 향하여 관문 항로를 통과중 관문항의 항칙법에 의거 항로 우측을 진행중에 토운선(고교마루)를 예인하고 항로 중앙선 좌측을 반향하던 예선(제53하꾸류마루)이 기선 제 9신흥호와 지근거리에서 관문항 항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바 항로외에서 항로를 진입하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선박은 항로를 진행중에 있는 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법칙을 어기고 전속 항진중인 기선 제9신흥호의 진로를 횡단하므로써 응급조치가 효과없이 충돌에 이르게된 것인바 이는 예선측의 위 항칙법을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는 동항로를 통과중 반향하는 예선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여 지근거리에 이르기전에 경계신호로서 상대방의 항로이탈을 경계하였음이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항로상을 정확히 진행하였고 응급조치의 행위에도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인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토운선 고교마루의 예선 제53하꾸류마루의 항칙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