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신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1,847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선교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1년 11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울산 J중공업 미포만 자재부두</span> 기선 제9신흥호는 총톤수 1,847톤 91,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지바에서 철판 1,984톤 후꾸야마에서 751톤 합계 2,735톤을 적재하여 1981년 10월 25일 10시 30분경 울산 J중공업 주식회사 자재부두에 좌현묘 3절을 투묘한 후 우현 접안으로서 선수 선미에 각각 2개의 계선삭과 선후 BREAST LINE 및 스프링 라인 각각 1개씩으로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직 선원들에 당직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당부하고 동년 11월 1일 15시 00분경 부산으로 귀가하였고 수심인 1항사 B는 하역 관계로 남아있다가 일몰이 되어 1,300톤 정도로 남은 상태에서 동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작업을 일단 중단하였으나 당시의 흘수는 선수 2미터 10센티미터, 선미 5미터 80센티미터로 대기 중이였던바 동년 11월 2일 03시 00분경부터 갑자기 북동풍이 10미터 전후로 강해지면서 너울(SWELL)이 미포만 방파제 입구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선원들을 동원 즉시 긴 로우프를 4가닥으로 묶고 타이어 2개를 겹쳐 휀다와 현측에 대었으나 본선이 계류하고 있는 자재부두의 돌출부에 부착된 라버휀다(Rubber Fender)가 이미 탈락되어 있으므로써 접촉방지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 동일 03시 00분에서 06시 00분 사이 더욱 심한 너울이(SWELL) 밀어 닥쳐 본선은 계속 로링 상태로 부두와 접촉되었다.이때 수심인 1항사 B는 J중공업측에 예선 요청을 하였으나 외항에는 파도가 심하여 예선이 정박하고 있는 M조선소에서 이곳까지 회항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본선의 뒷편에 계선 정박중인 부선에서 너울로 인하여 선원이 바다에 실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육상과의 연락 상태가 용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후 수심인 1항사 B는 부산에 있는 수심인 선장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하였던 바 동년 11월 2일 07시 30분경 본선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포항에서 철재를 실어다 나르는 예선 한진11호를 수배하여 기관을 사용하면서 너울이 약하게 들어오는 입구 남쪽 방파제의 부두에 이동 본선을 접안 시켰으나 이 사고로 제1번창 우현 늑골 88번에서 98번사이 길이 약 10미터, 너비 3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1981년 11월 2일 오전의 기상도에 의하면 당시의 기상배치는 중국대륙의 상해 부근에서 1024밀리바의 고기압이 정지상태였고 또 하나의 1028밀리바의 고기압이 일본 북해도 남부에서 동진 중일 때 제주도 부근의 1002밀리바의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여 발달하면서 북동진 중이였으므로 남해 동부해상에는 당시 초속 10미터 내외의 강풍이 불어 닥쳐 이로 인한 파도와 너울(SWELL)이 동쪽으로 개방 상태에 있는 미포만 방파제 입구로부터 넘쳐 들어와 동년 9월경부터 라버휀다가 이미 탈락된 자재부두에서 동년 11월 2일 03시 00분부터 06시 00분 사이에 접안 중인 기선 제9신흥호의 선체가 심한 로링으로 인하여 굴곡된 손상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 악화와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대표이사 C의 부두설비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사전 피항 조치를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