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9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840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 항 사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3월 1일 20시 50분 사고장소울산 장생포항</span> 기선 제9신아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 톤수 840톤 14에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유조선으로서 1981년 2월 12일 일본국 “시모스”항에서 조유(粗油) 7,000드럼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동년 2월 16일 09시 00분 경에 울산항 제3부두에 접안하고 양하 작업을 시작하여 익일인 동년 2월 17일 07시 00분 경 양하 작업을 완료하고 동일 09시 40분 장생포항 K석유공사 울산공장 부두전방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유류 적재 지시를 대기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로 하여금 격일 교대로 정박 당직근무를 하도록 명하고 동년 3월 1일 17시 00분 경 하선하여 귀가하였던 바,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순서에 따라 3월 1일의 정박 당직 책임자로서 2등기관사, 갑판장, 1갑원, 1기원 등 4명의 선원을 지휘하여 동일 12시 00분부터 익일 12시00분까지의 당직근무에 임하고 있던 중 당직자인 갑판장, 1갑원, 2기원의 3명은 과업 기간 중 화창 청소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 18시 00분 경 정박 당직사관인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허가를 받고 목욕하러 갔으며, 2등기관사 C는 부산에서 온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동일 18시 40분 경 상륙하였기 때문에 선내에는 수심인 2등항해사 B만 남아있었는데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인 거실에서 서류정리를 시작하였으나, 날씨가 몹시 추우므로 갑판장 반지식으로부터 빌려온 600왓트짜리 전기 곤로를 침실 출입구 반대편 선수쪽에 위치한 베니아판으로 만든 목재 책상 위에 놓고 40센치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침대 머리맡의 소켓트(SOCKET)에 꽂아놓고 불을 쪼이면서 서류정리를 계속하다가 동일 19시 30분 경 전기곤로의 “프러그”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사관실로 올라가 때마침 T.V 중계 중이던 아세아 청소년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 실기사 D가 귀선하여 2명이 같이 T.V 시청 중 동일 20시 45분 경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실기사 D에게 선내 순찰을 명하여 실기사 D가 선내 순찰을 하기 위해 사관실 문을 열고 나갈려는 순간 연기가 통로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실기사 D와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이동용 소화기로서 진화하려 하였으나,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소화 작업을 못하였으며 그러는 사이 불은 더욱 확대되어 자체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B는 실기사 D와 같이 종선(전타선)을 타고 부두로 나와 동일 21시 10분 경 울산소방서와 해경에 연락 화재가 발생했음을 신고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동일 21시 40분경 소방차 4대와 소방정 1척이 본선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모든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해수주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화가 지연되어 동일 24시 00분 경에 이르러서야 완전 진화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선원실, 사관실, 선장실, 조타실 및 항해기기 등이 소실되었으며, 기관실내의 주기, 배전반, 보기 등이 소화 작업 중 주입된 해수로 인해 침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정박당직사관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유조선에서 GAS FREZ 상태가 아닌 때에는 전기곤로와 같은 위험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탱카 안전수칙을 망각하고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자기 거실의 목재 책상 위에 전기곤로를 켜놓고 서류정리를 하다가 켜놓은 전기곤로를 그대로 둔 채 사관실로 올라가 T.V 중계 중이던 아세아 청소년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있던 중 전기곤로가 과열되어 목재 책상에 인화되고 다시 약 40센치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침대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킨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화기 취급 부주의(탱카 안전수칙위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평상 시 전기곤로와 같은 위험물은 절대로 개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장 E가 전기곤로를 소지하고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사용함으로서 화재를 발생케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B 및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B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하다.A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