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신아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신아호는 부산직할시 영도구 (주)J해운 소유 디이젤기관 1,2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840톤 14의 강조 유조선으로 부산항에 K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고 난 다음 공선으로 온산항에서 유류선적을 위하여 1984년 1월 2일 11시 10분경 온산항 내항 북위 35도 27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26초 위치에 투묘 대기하다가 K정유공장 부두 사무실에서 동전용부두 C2에 접안하라는 통보를 받고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1984년 1월 5일 14시 10분 전원 부서배치와 기관사용준비하여 동일 14시 28분경 양묘하여 당시 기관은 본선 기관장 B 운전중이였고 곧 미속전진으로 하여 C2부두로 조선접근중 14시 32분경 기관정지와 동시 본선을 좌현 착부하고저 우현 전타로 전진타력에 의하여 우회두중 다시 14시 35분경 미속 전진으로 하여 회두가 거의 끝날 무렵 본선 나침로 약 010도로 C2부두와 거리 약 160미터로 접근되었을 떄 14시 36분경 기관정지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14시 38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 60미터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신출하면서 접근중 14시 40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 40미터에서 좌현 전타와 동시 기관반속 후진을 한바 전진되는 과정에서 선수가 좌회두 되는 것을 느끼였으며 기관실에서 기관전진 반속으로 작동을 하였음을 인지하고 당시 본 기관을 운전 조작하던 본선 기관장 B는 캠이 전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관후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켜 반속으로 작 동을 하여 반속전진이 되었고 본선 선장 A는 다시 기관사용 전령기를 신호하여 기관후진 전속으로 하였던 바 본선 기관장 B는 역시 캠이 후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역시 전속전진으로 운전작동을 하여 전진되므로 부두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즉 부두와의 거리 약 15미터에서 묘쇄고정을 명하는 동시 기관정지를 하여 기관정지된 상태에서 묘를 끌면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일 14시 42분경 안벽과 본선 좌현선수가 약 30도로 충돌되어 본선 선수재로부터 좌현흘수 3.00미터-4.00미터 사이로 약 직경1미터 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 우그러졌고 C2안벽에 부착되어 있는 목재 방충재 일부가 파손되고 송유관이 본 충돌로 인하여 휘어지는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부두손상에 대하여는 본선 소유자 부담으로 381만원이 소요되어 수리 완료하였고 본선은 그후 부산소재 M조선소에 상가 손상부위를 취환 수리완료 K, R검사를 필하고 운항중에 있는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풍력 3정도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840톤 1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기 관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5일 14시 42분 사고장소온산항 쌍용부두 C₂선석 손 해선수재 및 외판손상, 부두시설 손상 원 인전령기 지시에 반하여 기관조작</span> 기선 제9신아호는 총톤수 840톤 14,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근해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4년 1월 2일 11시 10분경 공선으로 온산항 내항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유류적재를 위하여 대기하다가 동월 5일 14시 00분경 쌍용정유회사로부터 동회사 전용부두의 C₂선석에 접안하라는 통보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4시 10분에 전원 부서배치를 명한후 14시 28분에 양묘, 기관 미속 전진하여 C₂선석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4시 32분에 기관정지 14시 35분에 기관 미속 전진등으로 C₂선석에 접근하다가 14시 36분에 다시 기관 정지한 후 좌현 접안하기 위하여 전진타력으로 동 부두와 약 45도의 각도로 접근하며 14시 38분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신출하며 접근하다가 14시 40분 동선석과의 거리가 약 40미터 되는 위치에서 좌전타하며 기관 반속후진을 기관실에 지시하였던 바 전령기에는 기관 반속후진의 회신이 왔으나 전진타력이 가속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전속 후진을 지시하니 더욱 전진 가속되어 묘쇄를 고정함과 동시 기관정지를 지시하였으나 14시 42분에 좌현 선수부가 부두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5미터로서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본선의 주기관은 일본 발동기 주식회사 제작 모델 HS 6 NV 38, 6기통 과급기부 디이젤기관으로서 전원 부서배치 발령이후 기관실에서는 조기장이 전령기 조작에, 2등기관사가 기관사용기록부 기입에 각각 배치되고 수심인 기관장 B가 직접 기관조종에 임하고 있던 중 부두에 접근된 상태에서 14시 40분에 조타실에서 기관반속 후진의 지시가 있자 조기장은 지시대로 전령기를 회신하였고 2등기관사는 기관사용기록부에 기관반속 후진으로 기입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역전핸들이 전진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를 후진위치에 이동시키지 않은 채 주기관을 시동하여 반속전진 시켰으며 조타실에서 다시 전속후진 신호를 보내자 수심인 기관장 B는 당시 주기관이 반속전진 되고 있는 것을 반속후진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반속전진 상태에서 주기관의 회전판을 올리자 조타실에서 다시 기관정지 신호가 와서 기관을 정지하였다.충돌로 인하여 본선은 기선(基線)위 1.7미터부터 8.6미터 사이의 선수재 및 선수현재가 손상되고 프레임 52 1/2부터 선수까지의 좌현 외판과 프레임 48 1/2부터 선수까지의 우현 외판등이 손상되어 그후 부산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고 부두는 고무펜더 1개가 파손되고 펜더 파일 및 펜더 파일지지용 묘쇄가 손상되고 로우딩 아암이 부분 손상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 3미터 파손 되는등 손상이 발생되어 선박소유자 부담으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이 온산항 C₂ 선석에 좌현 접안코저 전진타력으로 동 부두와 약 45도의 각도로 접근하여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신출하여 접근하다가 거리 약 40미터 되는 위치에서 수심인 선장 A가 기관 반속 후진을 지시하자 전령기의 회신과 기관사용 기록은 지시대로 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B가 역전핸들이 전진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착각하여 후진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반속 전진하였고 다시 전속 후진 지시가 오자 전속 전진으로 조작하였으며 그후 묘쇄를 고정하며 기관정지 신호가 왔을 때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부두와 충돌된 것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B가 전령기의 지시에 반하여 기관 조작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접안하던중 전령기의 지시에 반하여 기관조작을 한 수심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