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9신아호는 부산직할시 영도구 (주)J해운 소유 디이젤기관 1,2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840톤 14의 강조 유조선으로 부산항에 K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고 난 다음 공선으로 온산항에서 유류선적을 위하여 1984년 1월 2일 11시 10분경 온산항 내항 북위 35도 27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26초 위치에 투묘 대기하다가 K정유공장 부두 사무실에서 동전용부두 C2에 접안하라는 통보를 받고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1984년 1월 5일 14시 10분 전원 부서배치와 기관사용준비하여 동일 14시 28분경 양묘하여 당시 기관은 본선 기관장 B 운전중이였고 곧 미속전진으로 하여 C2부두로 조선접근중 14시 32분경 기관정지와 동시 본선을 좌현 착부하고저 우현 전타로 전진타력에 의하여 우회두중 다시 14시 35분경 미속 전진으로 하여 회두가 거의 끝날 무렵 본선 나침로 약 010도로 C2부두와 거리 약 160미터로 접근되었을 떄 14시 36분경 기관정지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14시 38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 60미터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신출하면서 접근중 14시 40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 40미터에서 좌현 전타와 동시 기관반속 후진을 한바 전진되는 과정에서 선수가 좌회두 되는 것을 느끼였으며 기관실에서 기관전진 반속으로 작동을 하였음을 인지하고 당시 본 기관을 운전 조작하던 본선 기관장 B는 캠이 전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관후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켜 반속으로 작 동을 하여 반속전진이 되었고 본선 선장 A는 다시 기관사용 전령기를 신호하여 기관후진 전속으로 하였던 바 본선 기관장 B는 역시 캠이 후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역시 전속전진으로 운전작동을 하여 전진되므로 부두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즉 부두와의 거리 약 15미터에서 묘쇄고정을 명하는 동시 기관정지를 하여 기관정지된 상태에서 묘를 끌면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일 14시 42분경 안벽과 본선 좌현선수가 약 30도로 충돌되어 본선 선수재로부터 좌현흘수 3.00미터-4.00미터 사이로 약 직경1미터 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 우그러졌고 C2안벽에 부착되어 있는 목재 방충재 일부가 파손되고 송유관이 본 충돌로 인하여 휘어지는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부두손상에 대하여는 본선 소유자 부담으로 381만원이 소요되어 수리 완료하였고 본선은 그후 부산소재 M조선소에 상가 손상부위를 취환 수리완료 K, R검사를 필하고 운항중에 있는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풍력 3정도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1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