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신아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신아호는 부산직할시 영도구 (주)J해운 소유 디이젤기관 12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840톤 14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3월 14일 온산 K정유 전용부두에서 석유 290킬로리터 경유 1200킬로리터 합하여 1,49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동일 04시 15분경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동일 07시 40분경 부산 동명 팔각 K정유 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양하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K 저유소 직원이 본 적재유를 양하하는 과정에서 계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양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즉 본선 각유창에 대한 계측과 저유소 탱크계측을 한 다음 양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저유소 본업무 담당직원이 없어서 양하작업을 못하고 대기 중 담당직원이 동일 08시 30분경 출근하여 계측 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동 저유소 사정으로 양하하역 대기중이였는데 당일의 해상 상태는 외파가 있는 즉 약 1미터 이상의 너울이 있는 상태로서 당일 조석은 06시 21분경 96센티미터 12시 21분 17센티미터로서 본선 접안시에는 고조시였는데 낙조시에 접어들어 동일 11시 40분경에 선저가 너울에 의하여 해저에 저촉되는 감을 느끼었고 바로 11시 50분부터 양하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저유소의 사정에 따라 석유전량 290킬로리터만을 동일 15시 30분에 양하하고 경유는 다음날 양하하기로 하여 동 부두 관리상 이안하라고 하여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동안벽 근처에 투묘정박하고 있다가 동 저유소에서 접안하라는 통보가 있어 다음날인 3월 15일 07시 10분에 다시 접안하여 동일 08시 05분부터 양하작업 개시하여 동일 17시 30분에 양하 완료하고 난 다음 본선 선장 A는 본선 1항사 B와 같이 각 유창 에 들어가(본선은 단저구조선임) 조사를 한바 2번, 3번, 4번창 선저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간혹 많은 곳은 약 3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솟아 올라온 데가 발견되었으나 육안으로 보아 균열이나 손상되어 해수가 침수되는 것은 없는,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선 운항예정대로 1984년 3월 17일 18시 35분경 공선으로 일본국 시모쯔(下 )항을 목적으로 항해하여 3월 19일 03시 15분에 목적항에 입항 후 윤활유 1200킬로리터를 선적하고 울산항에 1984년 3월 23일 15시 50분에 입항하여 계속 운항 중에 있는 사건이며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북동풍 풍력 2정도이고 약 1미터이상 높이의 너울이 있는 해상상태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신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840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14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동명 팔각부두 손 해선저판 손상 원 인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9신아호는 총톤수 840톤 14, 디이젤기관 1200마력 거치한 근해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온산항에서 등유 290킬로리터를 1번 좌우 유창에 경유 1200킬로리터를 2, 3 및 4번 좌우 유창에 각각 싣고 1984년 3월 14일 04시 15분 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07시 40분 부산항 동명 팔각부두에 도착하여 선수 4미터 10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의 입항 흘수상태로 접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여러차례 팔각부두에 접안한바 있어 수심의 측정을 하지 않고 큰 너울이 있는 상태에서 유량의 확인 등 양하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침실에서 쉬고 있던 중 동일 11시 40분경 선저부가 저촉되는 충격음을 들었으나 양하준비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이선할 수 없어 동일 11시 50분경부터 등유의 양하 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5시 30분에 등유 290킬로리터를 양하 완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서 파고 1미터 이상의 너울이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였다.그 후 본선은 16시 00분경 동 부두에서 이안하여 투묘 대기한 후 다음날인 동월 15일 07시 10분경 다시 동명 팔각부두에 접안하여 08시 05분에 경유의 양하작업을 시작 동일 17시 30분 경유 1200킬로리터를 양하 완료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와 함께 각 유창에 들어가 단저구조인 선저판을 검사한바 선저 저촉으로 인하여 2, 3 및 4번 유창 선저판이 옴폭하게 위로 솟아 나온 것이 여러곳 있는 것을 알았으나 손상상태가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지 않은 채 계속 운항하던 중 1984년 4월 4일 13시 55분경 안마도 근해에서 기선 삼부 5호와 충돌하여 선수부가 파손되자 부산직할시 소재 M 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바가.

프레임 36.4/5에서 프레임 40.1/2 사이의 용골판이 심하게 굴곡되고나. 프레임 36.4/5에서 프레임 40.1/2 사이의 양현측 선저 A 판과 프레임 35.1/2부터 프레임 36.4/5 사이의 우현측 선저 A판이 굴곡 되고다. 프레임 36.4/5에서 프레임 39.1/2 사이의 좌현측 선저 B판이 굴곡 되는 등 손상이 있어 수리하였다.한편 본선은 1984년 1월 5일 14시 42분에 온산항 쌍용부두와 충돌하여 선수재 등이 파손되어 동월 6일부터 동월 14일 사이에 부산직할시 소재 M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고 검사 받은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온산항에서 등유 290킬로리터 경유 1200킬로리터를 싣고 부산항 동명 팔각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준비를 하고 있을 때 큰 너울로 인하여 선저가 저촉되어 선저판이 손상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 하였으면 수심을 측정하고 너울이 있는 상태에서 조후 등을 감안 선저 저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양하준비를 중단하고 수심이 충분한 곳으로 이선 대기하여 기상이 회복된 후 접안 하였어야 함에도 여러 차례 동 부두에 접안한 경험만을 믿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저 저촉을 야기시킨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부두에 계선 상태에서 너울로 인하여 선저가 저촉되어 선저판이 손상된 것으로 수심인 A가 이선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