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9신아호는 부산직할시 영도구 (주)J해운 소유 디이젤기관 12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840톤 14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3월 14일 온산 K정유 전용부두에서 석유 290킬로리터 경유 1200킬로리터 합하여 1,49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동일 04시 15분경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동일 07시 40분경 부산 동명 팔각 K정유 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양하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K 저유소 직원이 본 적재유를 양하하는 과정에서 계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양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즉 본선 각유창에 대한 계측과 저유소 탱크계측을 한 다음 양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저유소 본업무 담당직원이 없어서 양하작업을 못하고 대기 중 담당직원이 동일 08시 30분경 출근하여 계측 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동 저유소 사정으로 양하하역 대기중이였는데 당일의 해상 상태는 외파가 있는 즉 약 1미터 이상의 너울이 있는 상태로서 당일 조석은 06시 21분경 96센티미터 12시 21분 17센티미터로서 본선 접안시에는 고조시였는데 낙조시에 접어들어 동일 11시 40분경에 선저가 너울에 의하여 해저에 저촉되는 감을 느끼었고 바로 11시 50분부터 양하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저유소의 사정에 따라 석유전량 290킬로리터만을 동일 15시 30분에 양하하고 경유는 다음날 양하하기로 하여 동 부두 관리상 이안하라고 하여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동안벽 근처에 투묘정박하고 있다가 동 저유소에서 접안하라는 통보가 있어 다음날인 3월 15일 07시 10분에 다시 접안하여 동일 08시 05분부터 양하작업 개시하여 동일 17시 30분에 양하 완료하고 난 다음 본선 선장 A는 본선 1항사 B와 같이 각 유창 에 들어가(본선은 단저구조선임) 조사를 한바 2번, 3번, 4번창 선저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간혹 많은 곳은 약 3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솟아 올라온 데가 발견되었으나 육안으로 보아 균열이나 손상되어 해수가 침수되는 것은 없는,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선 운항예정대로 1984년 3월 17일 18시 35분경 공선으로 일본국 시모쯔(下 )항을 목적으로 항해하여 3월 19일 03시 15분에 목적항에 입항 후 윤활유 1200킬로리터를 선적하고 울산항에 1984년 3월 23일 15시 50분에 입항하여 계속 운항 중에 있는 사건이며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북동풍 풍력 2정도이고 약 1미터이상 높이의 너울이 있는 해상상태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1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