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순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2년 5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9월 25일 1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제229-9해구) 손 해크랭크 핀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5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양망기 구동벨트를 주기관에 직접 연결 사용</span> 기선 제9순복호는 총톤수 48톤 7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1986년 2월 18일 본선에 승선하여 카운터 풀리(Counter Pully)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양망기(주기부 로-라)를 구동함에 있어 후라이휠에 벨트를 걸고 직접 연결 작동함으로써 양망 작업시 이 주기부 로-라(양망기)를 사용시에는 후라이휠에서 가까운 크랭크축계에 무리한 힘이 작용케 되므로 주기관에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주가 영세하므로 설치 요구를 안한 채로 종전대로 가동해 오고 있던중, 1986년 9월 14일 14시 00분 인천항 화수부두에서 선장 이하 8명의 선원과 함께 승선하고 동지나해 어장을 향해 출항, 같은달 16일밤 목적어장에 도착 약 8일간의 조업으로 갈치 300상자(상자당 18㎏)를 어획 갑판하 좌우 10개의 어장에 선적한 후 어장을 떠나 인천항으로 전속 6노트의 선속으로 북동진 제229-9해구를 지나고 있을 때인 9월 25일 17시 1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중 청소하고 있을 때 기관 작동소리가 이상하게 나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챰바를 개방하여 조사하여 보니 제1번 크랭크 핀(직경 4인치)의 중간부분이 “V"자 형으로 절손되었고 절단면은 기름이 묻어있어 절단면 상태를 식별키 어려웠으며 헷트 중간 안쪽에 균열이 간 것을 나중에 알았다.곧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 구조 요청토록 하고 현지에 대기중에 있다가 제주 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같은 달 26일 09시 30분 제주에 예인 구조되어 임시 보수한 후 인천항으로 귀항 인천소재 J기계사에서 크랭크 공임 60만원 상당, K사에서 메인메탈 7조, 핀 메탈 6조, 스라스트메탈 2조, 피스톤링 5조, 시린더헷트 2조 37만원 상당 도합 100만원 상당의 기관수리를 한 후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승선 종사중 양망기를 사용시 주기 후라이휠에 벨트를 걸어 양망기와 직접 연결 사용하므로써 주기 크랭크 축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처 좋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주가 영세하므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카운터 풀리(Counter Pully)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주기부 로-라를 사용해 오던 중 누적되어 온 응력이 크랭크축의 취약부분인 제1번 크랭크 핀에 가중되어 이 부위가 절단된 것으로 불합리한 양망기 구동으로 주기에 무리가 간다는 사실로 사고발생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용하여 온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양망기 구동벨트를 주기관에 직접 연결 사용한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