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삼화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9.8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항사 내연을종 1기사 선원수첩충무포항 직 명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24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2초, 동경 133도 39분 30초 손 해기관파손(실린더 균열) 원 인노후 및 정비불량</span> 기선 제9삼화호는 총톤수 59.87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1971년 10월 23일 17시 00분 경남 충무항에서 활어 및 꽃게 6,000㎏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로 동항을 출항하여 매시 7.5노트(기관회전 350 R.P.M)로 속항중 일본국 다카미시아(高見島) 남서 1마일 해상 북위 34도 19분 12초, 동경 133도 39분 30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 기관내에 L.O를 측정한 바 L.O의 양이 증가되어있고 해수가 혼합되어 있어 즉시 선장에게 보고 기관정지를 요청한 후 기관을 조사한 바 제4번 실린더에서 물이 누수함을 발견하였다.현지 해상에서는 수리할 수 없고하여 선장과 상의하여 목적지 우노항까지 불과 4시간이면 도달할 수가 있어 기관 내부에 있는 윤활유 L.O를 대체하면서 운항하도록 결정하고 기관을 시동하여 1971년 10월 26일 23시 30분경 예정보다 10시간 지연하여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청천에 바람은 잔잔하였고 파도는 없었다.본 기관은 20년전에 제작된 중고 노후 기관으로 4실린더(CYLINDER) 4사이 클(CYCLE)로 제작되어 있으며 실린더보디(CYLINDER BODY)가 전부 일체(一 )로 되고 실린더(CYLINDER)내에 라이나(LINER)를 장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린더(CYLINDER)내부가 마모되면 기관전부를 폐기하는 낡은 방식으로 설계된 기관임.기관을 자세히 조사한 바 기관이 다년간 사용 노후 마모되어 제4번 실린더 보디(CYLINDER BODY) 내통에 30센티미터 길이로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여 사용할 가망은 전혀 없고하여 일본에서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구입하여 교체 후 약 40일의 시일을 일본에서 소요하였고 1971년 11월 26일 18시 00분경 우노항을 출항하여 1971년 12월 2일 23시 00분경 부산항에 무사히 귀국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기관손상의 원인을 규명컨대 기관이 다년간 노후되여 기통내부(CYLINDER)가 마모되어 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노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점검없이 일본에 까지 무모하게 운항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동인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을종 1등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에 대해서는 본선 선장으로서 본선이 노후 기관인데도 충분히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이 있으나 굳이 문책의 필요를 느끼지 않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