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삼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1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선교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2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병항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12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7도 20분, 동경 125도 20분</span> 기선 제9삼영호는 총톤수 51톤 78, 디젤기관 30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상어 자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11월 13일 10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기선 제8금영호, 제6진남호, 경신호와 4척이 선단을 짜고 출항 11월 16일 15시 00분경 동지나해상에 도착하여 동일 16시 00분경부터 길이 2,000미터의 자망을 투망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 02시 00분에 양망시작 07시 00분에 양망완료하였고, 이후 매일 이와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반복하여 1일 평균길이 1미터-2미터의 상어 10마리 정도씩 어획하면서 기상은 주로 일본국 오끼나와 방송을 듣고 있었으며 선단중 기선 제8금영호는 연료탱크가 터져서 제주도로 가버렸고, 기선 제6진남호는 작업완료하고 부산으로 귀항하였으며, 그후 기선 경신호도 부산으로 갔으므로 수심인 선장 A은 기선 제2영평호, 기선 중덕호와 3척이 새로 선단을 조직하여 계속 조업중 12월 12일 07시 00분 양망을 끝내고 먼저 투망한 자리를 찾아서 T.CO270도 기관전속(R.P.M 700)으로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고 가다가 속력을 조금 늦추어(R.P.M 580) 10-20도 정도의 롤링을 하면서 항해하여 LORAN으로 위치를 낸 결과 원위치 북위 27도 20분, 동경 125도 20분에 왔기 때문에 수심인 선장 A는 09시 00분경 조타실 뒤 LORAN 있는 곳에서 조타실앞으로 나오는 순간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고 좌현으로 전복하였다.당시 조타실에는 수심인 선장 A가 있었고, 갑판원 B가 키를 잡고 갑판장 김고실이 옆에 있었고 기관실에는 기관장 D와 조기장 E 2명이 있었으며, 선원 6명은 선미 갑판하 식당에서 식사를 할려고 하고 있던중, 전술한 바와같이 경사하여 기관실에 물이 들면서 기관도 정지되고 전선원이 조타실 우현벽을 딛고 있다가 수심인 선장 A는 도저히 구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타실 우현에 있는 팽창식 구명 뗏목의 케이스를 열고 팽창시키고 나니 파도가 쳐서 선원들은 바다에 떨어져서 11명중 10명은 팽창식 구명뗏목을 잡고 올라갔으나 갑판원 B는 파도가 치면서 멀리 떨어져 혼자서 드럼을 잡고 있었는데 구명 뗏목이 뒤집혀지면서 다시 올라타고 돌아본 바, 드럼을 잡고 있던 갑판원 B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뗏목을 탄 선원들은 3일동안(만 75시간 30분) 표류하던중 일본국 화물선 제21시까시 마루(290톤)에 발견되어 가고시마에 입항하였다가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당시 기선 제9삼영호에는 제1, 제3, 제4번창에 얼음이 반정도(각각 3.5톤), 제2번창에는 어획한 상어 130마리(2.5톤-3톤)가 실려 있었고, 12톤-13톤되는 어망을 제1번창위에 결박하여 싣고 있었고, 기관실양옆의 연료탱크에는 좌현 38드럼 우현 32드럼이 남아 있었고, 서어비스 탱크에 3드럼 정도 들어있었고 기관실 뒤 식당밑에 식수가 40드럼 용량 탱크에 20드럼 정도 남아 있었고, 식당밑에 쌀가마와 선미 프로판가스통 50키로그램들이 4개중 1개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제반증거에 의하여 이건 침몰의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거의 공선상태인 동선을,(1) 바람을 선수 좌현 아니면 우현의 15도 방향에서 받고 항해하여야 할 것을 좌현정횡으로 받으므로 삼각파의 동기동요의 영향을 받았으며,(2) 유류창 및 청수창의 자유표면이 많음과 12-13톤의 무게를 가진 어망을 갑판상에 적재하였음으로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되었으며,(3) 본선 자체가 한번 경사하면 복원력이 잘 안되는 취약점이 있었고,(4) 선원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이와같은 원인에 따라 이건 전복(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병종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