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삼부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삼부호는 총톤수 952톤 15의 유조선으로서 포항에서 벤젠 1,010톤을 적재하고 1980년 5월 27일 20시 00분 출항 일본국 도바다에 5월 31일에 입항 양하 후 6월 1일 06시 00분 출항하여 6월 2일 01시 00분 부산항 0-2묘지에 입항 정박 중 6월 3일 10시 00분 경 1항사 지휘로 탱크청소 작업 중 16시 00분 제4번 우현 탱크에서 작업하던 2타수 C과 2갑원 D가 갑자기 비틀거리고 있어서 즉시 해양병원으로 후송 응급 치료했으나, 사망한 사건임.1980년 7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삼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52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1등항해사J해운(주) 대표이사 사고일시1980년 6월 3일 16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 129도 04분 15초 손 해선원2명 사망 원 인감독소홀 및 음주</span> 기선 제9삼부호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952톤 15,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포항항의 종합제철 부두에서 벤젠 1,000톤을 제1, 2, 3번 탱크에 적재하고 인덴 220톤을 제4번 탱크에 적재한 다음 1980년 5월 27일 19시 30분 동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도바다항으로 향하였던 바, 항해중 도바다항의 부두가 비어 있는 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무쓰레 묘지에 투묘 대기하다가 4일 후인 동년 5월 31일 07시 15분 도바다항에 입항 동일 09시 10분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1시 00분에 양하작업을 완료하였다.다음날인 동년 6월 1일 06시 30분 도바다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해 항해 중 오끼노시마( 島)근해 공해상을 통과시부터 호스를 각 탱크의 MANHOLE을 통하여 탱크 내에 넣어서 청소하는 방법으로 수심인 1등항해사 A 지휘하에 TANK CLEANING을 하였던 바, TANK CLEANING시에는 세척수의 온도와 압력을 되도록 높여서 탱크 내를 골고루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했어야 함에도 HEATING SYSTEM 및 압력계(PRESSURE GAUGE)의 미비로 인해 TANK CLEANING의 결과를 과거의 경험과 짐작, 눈어림 등에 의해 판단하였으며, 동일 19시 00분에 부산 외항 0-2묘지에 도착 투묘하고 WIND SAIL 4개를 좌현의 4개 탱크에 설치하여 하루저녁동안 자연통풍에 의해 GAS FREE 한 다음 다음날인 동년 6월 2일에는 우현의 4개 탱크로 이동설치하고 역시 자연통풍에 의해 그 다음날인 동년 6월 3일까지 계속 GAS FREE하였다.동년 6월3일 10시00분 경 선장 E가 통선편으로 귀선하자 선원들이 탱크 내 WIPING OFF(딲아냄)작업을 하겠다고 함으로 선장 E는 다음 출항일까지 아직 1주일간의 여유기간이 있으니 GAS FREE를 더 충분히 하고 내일이나 모래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였으나, 선원들은 WIPING OFF 소요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이니 이왕 모인 기회에 오늘하고 상륙하겠다고 함으로 그러면 GAS FREE가 잘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지시한 바, 본선에는 GAS검출기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대로 냄새를 맡아보기 위하여 2갑원 D가 제4번 탱크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괜찮다고 보고하였고, 이어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재차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탱크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냄새가 거의 없어서 이상 없으니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갑판장 F, 1타수 G, 2타수 C, 2갑원 D, 3갑원 H 등 5명을 지휘하여 동일 10시 30분 경부터 WIPING OFF작업에 들어갔으며, 선장 E는 통선편으로 상륙하였다.WIPING OFF작업은 선수쪽의 벤젠을 실었던 제1번 탱크로부터 시작하여 좌우 제3번 탱크까지는 별 이상없이 끝냈으며, 인덴을 적재했던 좌현 제4번 탱크의 WIPING OFF작업을 하다가 동일 11시 40분 경에 오전 작업을 끝냈고 동일 12시 20분 경부터 점심식사에 들어갔는데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2타수 C과 2갑원 D는 식사시간 중 음주하였는데 음주량은 몰래 마셨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동일 13시 15분 경부터 WIPING OFF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오전 중 하다가 남은 좌현 제4번 탱크의 작업을 완료하고 동일 13시 40분 경부터 전시 6명이 모두 우현 제4번 탱크에 들어가서 유화제를 뿌리고 닦아내는 방법으로 WIPING OFF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탱크보다 작업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다 소요되어 계속 작업 중 1980년 6월 3일 16시25분 경 부산 외항 0-2묘지 즉 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129도 04분 15초에서 우현 제4번 탱크내의 좌현 제4번 탱크와의 격벽 선미쪽 구석 근처에서 WIPING OFF작업 중이던 2타수 C과 2갑원 D가 몸을 못 가누고 비틀거리는 것을 같은 우현 제4번 탱크내의 선수쪽에 있는 사다리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갑판장 F가 먼저 발견하고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으나, 올라가지 못하고 곧 그 자리에 쓰러졌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풍력 약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저조 직후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즉시 WIPING OFF작업을 중지시키고 선원들과 같이 쓰러진 두 사람을 줄로 묶어서 갑판위로 끌어올린 다음 본선에 대기 중이던 통선에 태우고 본선에서 출발 동일 17시 00분 경 K 통선장을 거쳐 M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이미 절명한 후였으며, M양병원에서는 안치할 곳이 없어서 N경찰서의 공의 P 외과에 이송 안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사상은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1980년 6월 3일 WIPING OFF작업을 하기 위하여 GAS FREE여부를 확인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 가스검출기를 이용해서 구석구석을 철저히 검사했어야 함에도 본선에는 가스검출기가 없었음으로 전근대적 방법으로 탱크 내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어림짐작으로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GAS FREE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GAS FREE가 잘된 것인지 또는 안된 것인지를 확실히 모른 채 동일 10시 30분부터 탱크내의 WIPING OFF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전시의 가스는 밑으로 가라앉음으로 되도록이면 구석의 밑바닥에 가까운 곳의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해서 가스 함유량이 0.2이하일 때 정상인의 경우 20분 내지 30분 정도 탱크 내에서 작업이 가능함으로 매 30분마다 한번씩 갑판상에 나와서 휴식과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 다음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망자 2타수 C 동 2갑판원 D가 작업전과 작업 중에는 음주가 엄금되어 있었음에도 점심식사 때 남몰래 상당량의 음주를 한바, 사고 당시 상기 두 사람의 위치가 좌현 제4번 탱크와의 격벽 선미쪽 구석이라고는 하나 같은 우현 제4번 탱크 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똑같은 WIPING OFF작업을 하고 있었던 6명 중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4명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음주한 상기 두 사람만이 질식하고 쓰러진 점으로 보아 음주로 인해 음주한 두 사람의 감내력(堪耐力)이 다른 4명의 정상인들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인 같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함으로서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TANKER에서 절대 필수적 기구인 PRESSURE GAUGE, 가스검출기 등의 기구를 필히 비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서 본선에서 TANK CLEANING 과 GAS FREE 여부확인 등의 업무를 과거의 경험 또는 어림 등 비과학적인 전근대적 방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한 직무상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나.

법령의 적용이건 선원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 사상은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감독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과 사망자 2타수 C 동 2갑원 D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선박에 비치해야 할 안전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