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백두산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백두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416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7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14도 17분 00초, 동경 134도 03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부주의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9백두산호는 총 톤수 416톤 90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 한 제3종 가다랭이 채낚기 어선으로서 부산을 출항(날짜미상)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가다랭이를 약 100톤을 낚고 다시 어장으로 이동 중 갑판원 B는 고무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좌현 선미에서 상갑판선 보다 약간 높고 현외에 약 50센티미터 나와 있는 채낚기 발판 위에 먼저부터 떨어져 있는 가다랭이를 줍기 위하여 발판으로 내려가던 중 선체 동요로 갑판원 B는 자신의 신체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1976년 9월 7일 18시 30분 경 북위 14도 17분 00초, 동경 134도 03분 00초 위치에서 바다에 추락되어 실종되었다.추락되었던 그 순간 선미주변에 있었던 선원들은 일제히 고함을 치면서 구명 부환을 던져주었으나 추락된 갑판원 B는 이를 잡지 못해 허덕거리고 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고함소리로 추락된 사실을 알고 즉시 극우전타로 선수를 돌리면서 사고 위치에 전진을 하였고 주위가 어두워졌을 때에도 흰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으므로 더욱 접근하여 추락된 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종자로 추측되는 흰 물체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그러나 계속 구조작업에 전 선원이 열중하였고 3일간이나 수색을 하면서 주변을 살폈으나 끝내 발견치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였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증인 2기사 C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변론 해난보고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선원사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 대 갑판원 B는 본선의 선체가 동요 중에 채낚기 발판에 떨어진 가다랭이를 줍기 위하여 발판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그는 고무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의 2기사 C의 1978년 3월 9일 10시 당 심판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갑판원 B는 음주로 취기가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로 보아 부주의로 추락한 후 고무작업복과 장화에 해수가 들어감으로서 한층 더 무거워져서 구명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바다 밑으로 실종된 것이라고 판단된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에게 평소에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선 내 음주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선원사상 사건은 갑판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 사상은 실종된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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