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만오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만오호는 총톤수 2,925톤 12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25일 06시 25분경 말레이시아 탄종 마니항에서 원목 1,346본 4,555.7 큐빅미터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라장(RAJANG)강을 따라 강 하구로 향하여 가항폭이 0.3마일 정도의 수로를 항해하던 중 갑작스런 농무로 인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전방의 강안을 육안으로 확인코저 하다가 변침 시기가 늦어져 뒤늦게 좌변침 중인 동 07시 25분경 북위 02도 09분 06초, 동경 111도 15분 00초 지점에 선저가 저촉되면서 좌현으로 선체가 10도 정도 기울었다가 선저가 저촉 부위를 빠져 나오는 순간 다시 우현측으로 35도 내지 40도로 급경사 되면서 갑판상 화물이 우현측으로 이동되어 복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침수되어 동 07시 30분경 저촉 지점에서 1마일 정도 전진한 지점인 북위 02도 08분 42초, 동경 111도 14분 12초에서 침몰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8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만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목재주식회사 총 톤 수2,925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2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사고일시1983년 7월 25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02도 08분 42초, 동경 111도 14분 12초 손 해선체침몰 및 원목 1,346본 유실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제9만오호는 J목재(주) 소유의 총톤수 2,925톤 12에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탄종 마니항(사라와크)에서 원목 1,346본(4,555.7큐빅미터)을 창내에 813본(3,001.3큐빅미터), 갑판상에 533본(1,554.4큐빅미터)을 적재하고 선수 6.50미터, 선미 7.10미터인 흘수상태로 1983년 7월 25일 06시 25분에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5마일 정도 되는 라장(RAJANG)강을 나오기 위해 전원 부서 배치한 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하다가 강 남쪽의 천소를 피항하기 위해 동일 07시 12분경 북위 02도 07분 00초, 동경 111도 17분 02초에서 강을 비스듬히 가로질러서 강의 중앙보다 북쪽(깊은 곳)으로 항해하기 위해 진침로 310도로 정침하고 전속인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강의 중간 조금 못 미쳤을 때 선수방향에 소형어선 3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피해갈 목적으로 5도를 우변침하여 진침로 315도로 항해하다가 약 2내지 3분 후에 다시 진침로 310도로 복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소형어선 3척을 피한 다음 자침로 310도로 복귀시켜 속항한 바 그때부터 선수 좌측으로부터 농무가 몰려오기 시작하여 육안에 의한 육지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열대지방에서 경험한 바 안개도 스콜과 같이 곧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번 변침 예정지점인 북쪽강안으로부터 약 150미터 내지 200미터에 도달하면 육안으로도 북쪽강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속항 중 선위를 확인 중에 있던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레이다로서 선위를 확인해본 결과 예정 변침지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즉시 선장에게 “변침지점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레이다 쪽으로 달려가서 북안과의 거리를 확인한 바 이미 지근거리로 북쪽강안이 보이므로 즉시(이때가 농무가 끼기 시작한지 약2-3분 후임) “포트이지”를 명하였으며 이어서 “포트”를 명하여 선수가 진방위 310도에서 진방위 280도로 좌회두 되었을 때인 동일 07시 23분경 북위 02도 09분 06초, 동경 111도 15분 00초에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 인해 시정이 약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초속 약 2미터 내지 4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면은 평온하고 순조를 타고 있었다.선저가 저촉되는 소리와 함께 승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미속을 명하고 이어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과 회두타력에 의해 선체가 전진과 좌회두 되면서 선저가 저촉당시에는 약10도 정도 좌현쪽으로 선체가 경사되더니 선저가 저촉으로부터 이초되면서부터는 선체가 반대로 우현쪽으로 경사되기 시작 갑판적의 원목도 우현쪽으로 쏠리게 되어 선체가 약 35도 내지 40도 정도 우경사 되었고 이로 인해 선실, 기관실, 창고 등으로 해수가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선체가 점차 침몰되므로 전 선원은 부근에 있던 소형선으로 퇴선해 무사히 구출되었으나 선체는 약1마일 정도 강하구쪽으로 밀려가다가 동일 07시 40분경 북위 02도 08분 42초, 동경 111도 14분 12초 위치에서 우경사 된 채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가항폭이 300미터 내지 500미터 정도로 좁은 협수로를 따라 외해로 나오고 있던 중 갑자기 농무가 밀어닥쳐 종전과 같이 목축에 의한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바 현 위치로부터 다음 변침 지점까지의 거리가 1마일 미만이며 강안과 변침 지점간의 거리는 불과 30미터 내지 4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변침 지점에서의 변침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빠를 경우 위험하므로 안전한 곳에서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투묘 대기하거나 또는 타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으로 기관을 감속하고 레이다로서 위치를 확인하여 변침 지점에서의 변침을 정확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북쪽 강안으로부터 150미터 내지 200미터까지 접근하면 북쪽 강안이 육안으로도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항해하다가 변침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승양되고 침몰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시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레이다로서 다음 변침 지점까지의 거리, 추천항로 등을 신속히 측정, 적기에 선장에게 보고해서 선장이 조선함에 지장이 없도록 보좌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변침 시기를 상실케 함으로써 승양되고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변침시기를 상실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A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