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동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동해호는 총톤수 348톤 52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2월 15일 14시 30분 경 규석500톤을 적재 일본국 미나마다항을 향해 출항 항해 중 1973년 12월 16일 07시경 쓰시마 남단을 통과시 스크류 파열로 항해 불가능상태에서 일본 보안청 경비정에 예인 이스하라항까지 예인된 사건임.1974년 1월 1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9동해호 선 적 항묵호읍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348.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2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포항 부산 직 명기관장조기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16일 0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동경 129도 23분 손 해추진기축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제9동해호는 총톤수 348.52톤의 가변핏치 푸로펠라 장치를 갖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J운수주식회사의 소유인바 부산항에서 계석 500톤을 적재하고 1972년 12월 15일 13시30분에 목적항인 일본 미나마다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시의 홀수는 선수 2.35m 선미 3.1m로서 약간의 바람과 파도는 있었으나 기관의 진동이나 레이싱하는 일도 없이 평상시의 속력 5노트로서 항해 중 1972년 12월 16일 07시 50분 본선이 일본 쓰시마 고-사끼 등대 동방 12마일 지점 (북위 34도01분 동경 129도 23분) 해상에서 조기장 B가 당직 교대차 기관실을 순회 점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당직위치인 기관조정대 앞에 왔을 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조기장 B는 “꽝”하는 소리가 어디서 난 소리인지는 모르나 동시에 기관이 급회전을 일으키기에 조정핸들놋치를 감소시키고 있는 중에 기관장이 자기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왔다.기관장은 당직 중이던 조기장에게 상황을 물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기관은 계속 운전 중에 있기에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크러치를 후진 전진으로 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선체의 움직이는 기색이 없기에 추진기나 추진기축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NW 풍력은 2였다.기관장은 이 사실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무전으로 긴급구조요청을 발신하였던 바 일본 이쯔하라 해상보안청 소속의 PC 41호가 동일 09시 15분에 내도 예인하여 동일 15시 40분 이쯔하라항에 도착하였다.그후 이스하라항에서 체류 중 아국해양 경찰대에 연락되어 1973년 12월 29일 18시 30분에 해경 701정에 예인 이스하라항을 출항하여 1973년 12월 30일 09시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부산 도착 후 영도 소재 K기사에서 수리를 하였으나 추진기축의 절손된 부분은 추진기축과 추진기 복스의 연속된 부분으로 절손된 부분의 일부는 복스 내부에까지 이루고 있었다.수리시 추진기축의 경은 절손된 축경보다 크게 신조하였다.본 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본 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기관장 A 및 지해인 B는 승선이래 상가하여 추진기축을 발출한 일도 없으며 기타기관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추진기축의 절손된 부분이 평상시에는 점검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수심인 A 및 지해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해난심판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됨과 같이 기관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료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