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동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9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6월 27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동경 128도 35분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작업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9동창호는 총톤수 29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 통발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3년 6월 23일 08시 3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동일 14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욕지면 국도 동남방 8마일 해상에 도착 장어 통발조업을 하였다.본선의 어구는 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2,000미터의 로우프에 장어 통발이 약 2,000개 달려 있으며, 이의 인양은 주기관측과 갑판상의 권양로울러에 평벨트를 연결하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하고 있는바,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 또는 정지시키며 선수방향에 있는 통발 로우프를 인양하던 중인 동월 27일 12시 00분경 북위 34도 27분, 동경 128도 35분 위치에서 작업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에 비상벨로 연락하여 기관을 정지시켜 로울러의 작동을 정지하고 갑판상에 내려가 보니 좌현측 로울러에서 통발 로우프의 인양작업을 하던 선원 B가 갑판상에 감아 올린 로우프에 오른쪽 무릎이 감긴 채 로우프가 선외로 미끄러져 나가며 권양 로울러에 걸려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오른쪽 무릎 뼈는 부서져 있었고 넘어질 때 머리 타박상으로 인하여 숨져 있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통발 로우프를 풀어 시체를 갑판상에 안치하고 어구의 인양은 동료선에 의뢰한 후 현장을 출발 충무항에 귀항하여 해양경찰대에 보고하였고 그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선주와 유족간에 합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원 B(사망)가 통발 로우프를 권양로울러로 인양작업 중 갑판상에 감아 올린 로우프가 로울러에서 미끄러져 선위로 나갈 때 오른쪽 발이 로우프에 감겨 올라가 로울러에 부딪쳐 오른쪽 무릎 뼈가 부서지고 넘어질 때 머리 타박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권양 로울러를 사용하여 어구를 인양 할 때 인명사상에 대한 위험이 있음을 판단하여 승조원들에게 안전작업에 대한 주의를 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