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동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동원호는 총 톤수 79톤 54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인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4년 11월 5일 15시 00분 어름 30톤을 싣고 부산을 출항 제주도 화도 남방 약 5해리 지점에서 조업하는 모선(건착선) 제101동원호로부터 선어(고등어) 1,500상자를 받어 싣고 다시 모선 제101동원호가 가는 뒤를 따라 항행 중 1974년 11월 10일 22시 15분 제주도에 속한 우도 북방 150미터 지점 즉 북위 33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57분 05초 지점 암초지대에 승양 후 파손 침몰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1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9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제빙합명회사 총 톤 수79.54톤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무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4년 11월 10일 2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5초, 동경 126도 57분 15초 손 해선체 침몰 및 선적된 선어 일부 손실 원 인당직 중 근무 태만 및 선원 상무 태만</span> 기선 제9동원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79톤 54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 중인 모선 제101동원호의 조업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1974년 11월 5일 14시 00분 경 부산항을 출항 동월 6일 24시 00분 경 모선의 조업 해역(제주도 서남방 약 80마일)에 도착하였으나 어획 부진으로 모선과 더불어 동 어장을 떠나 동월 9일 20시 00분 경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화도 부근에 이르러 조업을 계속하여 어획량 1,500상자(고등어)를 선적한 다음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2.5미터 정도로 동월 10일 17시 00분 경 다시 화도 해역을 출발 모선 제101동원호의 후미를 따라 자침로 070도로 정침 전속 약 8노트로 선단항해 중 동일 21시 00분 경에는 보다 속력이 빠른 모선과의 거리가 4마일 이상 벌어져 모선의 선미등만 보이므로 수심인 A(선장)는 자침로를 100도로 변침 속항하면서 갑판원 C(44세)와 지정해난관계인 B(갑판원)에게 항해 당직을 맡기고 선장실에 들어갈 때 자기가 혹시 잠이들더라도 우도가 가까워지면 깨워줄 것을 지시한 다음 침실에 들어가 피로한 몸을 쉬고 있던 중 잠들었고 항해 당직에 임한 C와 B는 선교에서 교대로 조타를 하며 모선의 선미등을 목표로 하여 항진 중 모선이 우도 안쪽(우도수도)으로 변침 항해함으로 양인은 선장이 지시한대로 수심인 A를 깨우지 않고 동일 21시 40분 경 모선을 따라 우도수도로 진입하고자 임의로 우도 방면으로 향하여 남동(확실한 침로 미상)으로 변침 속항 시 동일 22시 00분 경 보다 승선 경험이 많은 C(승선경력 6년)은 때마침 근무장소(선교)를 떠나 화장실에 가고 경험 부족(승선경력 1년)으로 항해에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우도수도의 항로를 모르는 채 단독으로 집타 항해 중 평탄한 우도 육지면과 해면을 식별하지 못하고 우도육안을 향하여 항진타가 동일 22시 15분 경 북위 33도 31분 25초, 동경 126도 57분 15초 지점(우도 북쪽 해안)에 위치한 암초에 항진 선수 방향으로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서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파고가 0.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승양시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A는 즉시 선교에 나와 기관을 후진 전속으로 작동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SSB무선 전화기로 모선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동일 23시경 보선 제101동원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수심이 얕아 승양 지점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였음으로 승조원 9명(전원)만 구조하였으며 동일 23시 35분 경부터 선내에 침수되기 시작하여 결국 선체는 침몰되고 선적된 선어 일부를 회수 구제하였을 뿐임.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항해당직 근무를 명령받은 갑판원 C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우도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따라 선장을 깨워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우도수도를 통과하고자 변침하였고 더구나 갑판원 C는 우도방면으로 변침항에서 위험한 협수로 통과를 앞두고 항해에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타항해를 맡긴 채 자신은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화장실에 갔으며 B 역시 단독 항해에 자신이 없으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선원 상무를 태만이 하고 야간에 육지면과 해면도 식별하지 못하면서 만연히 항진한 양인의 근무 중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불과 1시간 정도 항해하면 우도에 접근할 시간이였음에도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미숙한 갑판원 C와 동 B에게 항해당직 책임을 맡기고 취침하였을 뿐 아니라 C와 B는 선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우도에 접근하였으나 선장을 깨우지 않고 임의로 우도를 향하여 변침항해한 점으로 보아 선장으로서 평소 부하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인의 선원 상무 태만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갑판원 C가 항해 당직 중 근무를 태만이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선원 상무 태만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