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동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동영호는 총톤수 9톤 66, 디이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한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충무에서 출항하여 홍도 근해(99-5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심한 풍랑으로 대기중 1981년 9월 28일 12시 10분 파도가 선체를 덮쳐 침몰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제5동명호(20톤급 어선)에 전선원 7명이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0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동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B 총 톤 수9톤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1년 9월 28일 1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동경 128도 43분 </span> 기선 제5동영호는 총톤수 9톤66, 디이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통발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1981년 9월 26일 09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한 후, 홍도남방 약 14마일 해상에 이르러, 장어통발어업을 하여 6개의 어창중 제3,4,5,6번어창에 살아있는 장어 약 200관을 어획하고 9월 28일 05시 50분경 라디오 방송과, 07시 00분경 S.S.B로 충무 어업 무선국에 기상관계를 연락한 결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라고 하였을뿐 기상특보등 별다른 예보는 없었으나 동일 07시 30분부터 갑자기 북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으므로 더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통발을 인양하기 시작 동일 11시 00경에 인양 완료하고 현장에서 출발, 홍도를 향하여 자침로 010도로 피항중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15미터였고 파고는 4-5미터로서 파도가 선수 우현 약 45도에서 받고 육안으로 보이는 홍도를 향하여 계속 항해 중이었다.이때 갑판상에 넘쳐들어온 해수가 빠져나가지 않고 기관실문인 가로 80센치미터 세로 80센치미터 정도의 목제 문틈사이로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내 기관호일(WHEEL)까지 물이차고 있을 때 일단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실 내의 물을 퍼냈으나 기관실 옆 출입문으로 계속 해수가 침입하여 이불 등을 이용하여 기관실 문밖에서 막았으나 기관실 뒤의 선원실까지 물이 잠겨 선미로부터 침몰하기 시작 동일 12시 10분경 홍도남방, 북위 34도 25분, 동경128도 43분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같은 마을의 20톤급 어선 제5홍영호에 의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구조되어, 동일 19시 00분경 통영군 산양면 미남리로 무사히 귀향하였다.

2. 원 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홍도 남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9월 26일부터 28일 07시 00분경사이에 기상 특보 사항도 없었고 이상없이 조업을 하였으나 동일 07시 30분경 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자 조업을 중단하여 통발을 인양한 후 홍도 로 향하여 피항중이었으나 이때부터 돌풍현상으로 더욱 강한 북동풍이 불어닥쳐 파도 가 갑판상을 넘쳐흐르고 핏칭을 계속중 기관실 문틈 사이로 계속 해수가 침입하여 선 미로부터 동일 12시 10분경 침몰되었던 바, 그후 어선에 구조되어 귀항중 동일 19시 00 분에야 비로소 남해 동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 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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