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9덕산호 선 적 항부산 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8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3일 01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지귀도 등대 서방 10미터(북위 33도 13분 20초, 동경 126도 39분 12초) 손 해선저굴곡, 균열 침수 및 스크류 굴곡손상 원 인과속, 항해감독 소홀</span> 제9덕산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5월 24일 11시 00분 부상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5월 24일 17시00분경 제525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였다.조업지 도착전 레이다 고장으로 본선은 로란으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약 6일간의 조업을 완료하고 6월 1일 21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을 향하고 있었는데 프로펠러에 어망이 감겨 조난중인 부산선적 안강망어선 남경호가 무선전화로 예인을 요청하여 왔었다.약 4시간 항해한 본선은 다음날인 6월 2일 00시 00분경 남경호와 접현, 선미에 예인삭을 연결하고 남경호를 예인, 부산으로 향해 속항하였다.남경호를 선미예인하며 약 7시간 항해하였을 때인 같은날 07시 00분경 피예인선 남경호로부터 프로펠러에 감긴 어망이 피예인도중 자연히 풀렸다는 연락을 받고 예인삭을 풀고 양선은 개별항해키로 하였으나 이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본선은 레이다를 작동중인 남경호의 항로인도를 받으면서 속항하였다.마라도 남방 약 5마일해상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22시 00분경부터 남경호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본선은 항로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도 남방해역을 항과하기 위하여 자침로 080도로 항행하라고 조타중인 갑판원에게 지시하고 자신은 선교후방에 위치한 침대에서 취침하였다.항해숙달을 고려한 당직자 배치도 아니하고 갑판원 6명이 무질서하게 교대로 1명씩 항해당직에 임하였는데 다음날인 6월 3일 01시 50분경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기상한 수심인 A가 확인하니 본선은 북위33도 13분 20초, 동경 126도 39분 12초의 지귀도등대 서방 약 10미터 지점의 암반에 선수자방위 045도, 전속 9노트로 좌초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7미터의 남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인 흐린날씨였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여 단념하고 J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스크류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기관실 선저부가 굴곡되고 킹스톤 밸브 접합부위가 약간 균열되어 미량의 침수가 있었다.수심인 A는 응급방수조치를 하던중 이날 03시 10분경 창조로 선체가 자연히 이초되어 자력항해하였으나 선속이 사고전보다 저하되어 같은 날 16시 00분경 거문도에 기항, 기틈을 수습하고 속항하여 다음날인 6월 4일 16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라도 남방 5마일을 통과할 때 레이다가 없는 본선은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감속을 아니하고 전속인 9노트로 속항하고 서귀포 근해 지귀도를 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정침해 놓고 수심인 A는 침로보다 좌현으로 항해하지 말라는 지시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지귀도가 근접시 보고하라는 지시도 아니하고 항해숙달을 고려한 선교 항해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취침하므로 동 A의 항해당직자 배치 및 감독 소홀로 인한 조잡한 조타로 선위가 좌현으로 편위되고 파수마저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의 연안을 항행중 과속과 항해당직자 배치 및 감독 소홀히 하여 선위가 편위되고 파수마저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