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덕산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덕산호는 총톤수 98톤89,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1985년 3월 18일 07시 00분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231해구를 목적지로 항해중 3월 19일 01시 30분 북위 33도 33분 50초 동경 126도 47분 10초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좌초)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5월 3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덕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3월 19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58초, 동경 126도 45분 50초 손 해선저외판 약 1평방미터 파손 2개소직경 20내지 30센티미터 파공 수 개소수리비 약 500만원 추산 원 인항해당직 소홀 및 정침잘못</span> 기선 제9덕산호는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98톤 89항해구역 근해의 안강망어업 강조어선으로서 조업차 1985년 3월 18일 07시 00분 부산 남항부두에서 출항, 231-3 해구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매몰도 쪽을 향해 나침방위 240도(자침방위231도)로 정침하고 기관전속 약 9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를 우현쪽 약 1.0마일로 통과하면서 상백도쪽을 향해 나침방위 250도(자침방위 240도)로 변침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할때부터 계속한 조타를 갑판장 C에게 인계하고 속항하였다.같은날 18시 40분경 상백도를 우현쪽 약 1.5마일로 통과하면서 거문도쪽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거문도 남단 등대로부터 남쪽 약 3마일 지점은 통과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방위 260도(자침방위, 250도)로 정침하고 해도에 의한 선위와 침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로 레이다 또는 목측으로 추정하여 가며 속항하였다.같은 날 2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여서도를 약 9마일 거리에 관측하였으나 선위를 해도에 기점하여 나침로를 항적과 비교 확인할 것을 소홀히 하고 조타중인 갑판원 D에게 여서도에서 약 9마일 지점임을 알린 다음 휴식에 들어가 계속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로가 제주도 해안쪽으로 잘못 유지되고 있는 것을 모른채 속항중 갑판원 E가 조타 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인 다음날 19일 01시 30분경 제주도 북부 월정리 해안에서 0.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3분 58초, 동경 126도 45분 50초 지점의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1미터 동풍이 불고 조석은 저조 증기의 낙조류였다.승양직후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먼저 상륙시킨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월정리 해안에 상륙하였다.승양되기 10여분전부터 월정리 해안 초소에서 탐조등을 비추며 접근치 말도록 경고하였음에도 조타 당직자가 이를 보지 못한채 접근하고 선장에게 보고치 못하였다.이후 부산직영 살베지 회사측의 작업으로 이초하여 제주항 조선소에서 임시 수리하고 부산으로 예인, J조선소에 상가 수리중에 있는 바 이 사고로 선저 중앙부 외판에 약 1평방미터 파손 2개소, 직경 20내지 30센티미터 파공 수개소의 손상이 발생되어 수리비 약 500만원으로 추산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차 231-3해구 어장을 향하여거문도를 통과한 후 야간 항행중 해도에 선위를 기점하여 항적과 나침로를 비교하여 정침 방위를 확인하면서 항행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한채 레이다로 개략 위치만을 알고서 휴식에 들어간 후 항해 당직을 소홀히 하여 정침 방위가 잘못 유지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속항 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야간 항행중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