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금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53톤 9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6983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5월 25일 20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34초, 동경 126도 53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9금창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3톤97의 목조 어획물 운반 선으로서 공상자 1,500개와 얼음 15톤을 적재하고 1976년 5월 23일 22시 00분 경 대일 수출용선 어를 구입차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여수항을 출항 동월 24일 15시 00분 경 제주도 한림항에 도착하여 선어(도미) 1,200상자를 구입 적재한 다음 나머지 부족량을 더 구입하기 위하여 동월 25일 15시 00분 경 한림항을 출항 제주도 북부연안을 전속7노트정도의 속력으로 성산포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9시 30분 경 당원리 앞 해상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때마침 밀물시기가 되어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되므로 속력을 미속 2노트로 감속하고 선수 갑판에 선원2명을 배치하여 견시케하는 동시에 갑판장으로 하여금 조타하도록 하고 수심인 A는 항해 지휘를 하면서 자침로 124도로 정침하여 우도를 향하고 있었으나 동선에는 물표 방위를 측정 할 수 있는 베어링써어클(Bearing Circle)이 비치되여 있지 않아 목측과 추정으로 속항하고 있던 중 동일 20시경부터 농무로 변하여 극도로 시정의 제한을 받게됨으로서 전혀 주위가 분별이 안되고 따라서 선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측심을 한 다음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미속 2노트정도로 항진하기 시작하였을 때 우현 정횡방향 육안쪽으로 소형어선의 동화를 발견한 수심인 A는 궁여지책으로 이지방의 주민으로 생각되는 소형어선의 어부에게 확실한 위치를 문의하고자 남서방향으로 우전타 회두하여 육안쪽을 향하여 진입 접근중 동일 20시 10분 경 북위 33도 31분 34초, 동경 126도 53분 45초 지점에서 선수부 선저가 암초(暗礁)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 없이 상공은 청명하였으나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래습하여 시정이 극도로 제한 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승양되자 수심인 A는 암초에서 이탈하고자 즉시 기관후진 전속을 하였으나 불가능하므로 부근 어장선들에게 불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하여 소형선으로 하여금 예인을 시도하였던 바 역시 이초가 안되므로 소속회사에 연락한 후 현지에 도착한 동사 소속선에 적재된 선어를 이적하고 비품과 선원들을 철수하였다.
선체는 그후 풍랑으로 인하여 동월 29일 경에 완파침몰 되였다. 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북제주도 연안을 항해중 선위측정용 베어링 써어클을 비치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측으로 항해를 하다가 돌연히 래습한 해무에 조우함으로서 선위를 추정할 수 없을 때 외해쪽으로 선수를 돌려 육지와의 거리를 되도록 멀리함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수출용 선어를 선적하고 있다는 입자에서 목적지에 시급히 도착하여야겠다는 조급한 생각으로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소형어선의 동화를 따라 만연히 육안 쪽으로 접근타가 암초지대에 휩쓸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