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 금종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5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판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0년 8월 24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span> 기선 제9 금종호는 총톤수 65톤 35,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0년 8월 19일 17시 00분에 목포 어업조합 부두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월 20일 03시 30분경에 병풍도 서남방 약 10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쥐치어 1,250상자를 어획하고 계속 조업중 어망 3조중 1번 어망을 양망후 동월 24일 16시 00분경 2번 어망을 양망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수심인 선장 A는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전 선원을 돛대 근처에서 피하도록 지시한 후 양망을 시작하였으나 양망중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수쪽으로 1미터가량 피하는 순간 높이 8미터의 돛대 선수방향에 있는 돛대 고정용 철제활차 (길이 180mm×폭 100mm)의 고리 연결용 핀이 빠지면서 활차 본체가 동인의 머리위에 떨어져 부상을 입혔다.수심인 선장 A는 부상자를 응급가료한 후 선실에 옮겼으며 3번 어망을 양망한 다음 동일 19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 기상 악화로 동일 23시 00분에 병풍도 연안에서 가박하였다가 동월 25일 01시 00분에 가박지를 출발 동일 13시 00분에 목포항에 입항하여 즉시 지정해난관계인 부상자 B는 목포시내 병원을 거쳐 광주소재 J병원에 입원 가료시킨바 우측 두개골 함몰골절 (개방성) 및 뇌좌상으로 진단되어 장기치료에 들어갔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고 낙조중기였다.
2. 원 인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소 안강망을 양망할 때 활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활차의 마모상태등 안전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전 선원을 돛대 근처에서 피하도록 한후 양망하는 바 현장에서 지휘할 때 전 선원이 충분히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기에 양망케 하는등 동인의 안전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야기시킨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어야함에도 소극적인 동작을 취하는등 본인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