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금종호 기관손상(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금종호는 총톤수 65톤35톤,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4년 8월 21일 05시 00분경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얼음등을 싣기 위해 신안군 도초도로 항해중 동일 09시 10분경 신안군 비금면 노대도 근해에서 기관고장으로 선체가 편류되어 치섬 해안에 승양되었으나 8월 22일 17시 30분 만조시를 이용 구조하였으며 선체 및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금종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총 톤 수65톤35 선박소유자C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사)6급기관사(병기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4년 8월 21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9초, 동경 126도 02분 12초(노대도 치섬) 손 해감속기 교체 원 인기관점검 정비소홀과 기상악화중 무리한 항해</span> 기선 제9금종호는 총톤수 65톤 3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조업차 연료 및 주부식등을 싣고 신안군 도초도에서 얼음을 싣기 위하여 1984년 8월 21일 05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동인의 조선지휘로 목포구-시아바다-안좌수도를 경유하여 노대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속칭 치섬 중간쯤 통과하고 있을 때 동월 21일 09시 10분경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감속기에서 갑자기 연기가 가늘게 나와 감속기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손을 대어보니 과열이 심하여 선장에게 급히 투묘할 것을 요청하고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순간 드르륵하며 기어가 부러지는 듯하는 소리가 나면서 기관이 공전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을 보니 기관크럿치를 뺀 상태에서 약 15분 경과된 동일 09시 25분경에 선미측의 묘를 투묘하였으나 투묘와 동시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치섬 동쪽 중앙부 육안으로 편류되자 선수부가 저촉되어 전 선원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보았으나 강한 풍파로 불가능하여 치섬 동쪽해안(북위 34도 47분 09초, 동경 126도 02분 12초)에 동일 09시 30분 승양되고 말았다.당시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동풍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본선은 승양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조로 인하여 선체가 선미쪽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하여 전복에 대비하여 계류삭을 보강하는 동시 반출이 가능한 항해용 계기 및 비품(RADAR, S, S, B, RORAN 등) 모두 양육시키고 선원들도 일단 하선시켰으나 잠시후 동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전복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일단 육안으로 양육시켰던 S, S, B를 다시 장치하여 해난보고와 구조요청을 해 보았으나 전선 및 S, S, B가 비에 젖어 통신이 불가능하였다.그리하여 사고장소가 무인도임으로 본선에 비치되었든 스티로플아이스박스등을 구명대로 이용하여 선원 2명을 노대도에 보냈으나 이때 이미 노대도 주민에 의해 사고현장을 목격 목포경찰서 비금지서에 신고된후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고장난 감속기를 분해해 본 결과 리퍼롤라 베아링(TAPPER ROLLER BEARING)이 크게 마모되어 빠져 나와 있었고 상부 리덕숀 기아(A) (REDUCTIONGEAR)의 치가 20여개 하부 리덕숀 기아(B) (REDUCTIONGEAR)의 치가 2개 절단되어 있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동일 17시00분이 되자 비금지서의 주선으로 비금면 수대리로부터 어선 5척이 구조차 현장에 도착되었으나 풍파가 심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되돌아 가버려 동일 8일 21일은 선원들과 같이 밤을 현장에서 보내고 다음날인 22일 10시 00분경 다시 어선 5척이 현장에 도착한 후 기상도 호전되어 어선 3척이 간조시에 본선 양현측에 밀착 계선하여 본선 선저를 와이야 로우프 여러가닥을 걸어 고박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7시 30분경 창조로 수위가 높아져 선체가 부상되자 기관실에 차 있는 물을 배수하고 그대로 예인하여 비금면 수대에 도착한후 다음날인 23일 다시 목포로 예인하여 J조선소에 상가 수리후 정상 운항중이다.이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 감속기교체와 분해수리에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기관장 B은 본선에 승선하여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승선시 전임기관장이 없어 정확한 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어시 에는 특히 사전에 기관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감속기의 주요 부품인 베아링(BEARING)의 마모가 극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고 출항하다가 감속기 베아링의 파열과 리덱숀 기아까지 파손되었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도 모르고 기상 악화중 소형선으로 무리한 운항을 감행하였을 뿐 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선박간 또는 육안으로부터 여유있는 거리를 유지하여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투묘에도 불구하고 승양될 수 있는 근접거리로 조선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점검 정비소홀로 인한 기관취급에 관한 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기상악화중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와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승양)은 사전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상 악화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을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