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금용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금용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1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680회전 무파급 단동4싸이클6기통 간접 역전식 460마력 소 유 자주식회사 J신탁은행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9년 1월 1일 11시 30분 사고장소묵호항 중앙부두 북위37도 32분 52초 동경 129도 06분 55초 손 해추진기브레이드1개 만곡 및 감속기야 손상 원 인수심 확인않고 접안</span> 기선 제9금용호는 종업제한 제1종 강조 어선으로서 마산항에서 어물내장 약 70톤을 적재하고 1978년 12월 31일 09시 35분 동항을 출항하여 1979년 1월 1일 11시 15분경 흘수선수 1.8미터 선미 3.6미터의 상태로 묵호항에 입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하에 과거에 계선한바 있는 중앙부두에 본선의 선미를 접하고 동부두 끝에서 진방위 121도 방향으로 약7미터 돌출하여 축조한 무연탄 부두 선단에 본선의 우현을 접현 계선코자 계선지의 수심을 해도 상이나 축심으로 확인함이 없이 동일11시 20분경 동부두에서 50미터 전방에 좌현묘를 투묘하고 우회두하여 미속후진 하던중 선미가 중앙부두 안벽 4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52초 동경 129도 06분 55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동일 11시 30분경 회전 중인 추진기에서 쿵하는 소리가 생기므로 수심인 A는 수중 장애물에 추진기가 접촉하였을 것으로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을 측정한바 본선 좌현측은 약 4미터이나 선미측이 3미터 이내로 계선불능이므로 양묘기를 이용하여 선체를 우회두시켜 인접한 무연탄 부두에 본선 우현을 접안하여 계선하였다.

당시 전담천으로 북서풍이 초속 6내지 10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없었다.그후 잠수부를 시켜 추진기의 손상을 살핀바 추진기 날개 하나가 길이 약 7센치미터 넓이 약 10센치미터로 만곡되고 다른 날개하나는 선단이 1센치미터 정도로 마모하였으며 양화후 부산에 기항 상가하여 수리복구하고 추진기 접촉시 충격으로 파손된 그랏치 피여온 기야1개물 신환후 취항하였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전시의 사실중 사고지점인 북위 37도 32분 52초 동경 129도 06분 55초의 위치에는 수심 2미터에 암석이 존재하고 그 암으로부터 외측의 수심은 4미터이나 안벽쪽인 내측은 수심이 1.5미터로서 번호 131번의 해도상에는 2미터 동심선내에 위치한곳임을 수로국 통보에 의하여 확인하였다.본 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79년 1월 1일 11시 30분경 기선 제9금용호가 묵호항내 중앙부두와 무연탄부두 접경인 돌출부에 계선코저할 때 수심인 A가 당연히 동지역의 수심을 해도상으로나 아니면 측심으로 확인하고 본선의 선미흘수가 3.6미터임을 감안하여 작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흘수 미상인 상태에서 계선한바 있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만연히 착부 계선코저하여 회전중인 추진기가 수중 암석에 접촉되어 야기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