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금영호, 마스크웨이브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9금영호는 총톤수 38톤 79, 디이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4월 11일 12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4월 13일 18시 00분 동지나 해상 북위 28도 00분, 동경 124도 30분 해상에 도착 상어유자망 조업을 하여 30톤을 어획하고 5월 23일 08시 00분 어장을 출발 나침로 025도, 6노트로 부산항으로 귀항 중에 있었고, 한편 리베리아 국적선 기선 마스크웨이브는 울산에서 차량 등 화물을 선적하고 양화지를 향해 항해 중 5월 25일 04시 50분경 제주도 남방 약 75마일 해상(북위 31도 58분 12초, 동경 126도 28분 18초)에서 충돌하여 제9금영호에 승선 조업 중이던 선장 외 4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사건에 대하여 제1심에서“이 건 충돌은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부적절한 피항 동작을 한 지정해난관계인의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마스크 웨이브의 1등항해사 B의 해사보좌인 C는 해난조사상의 불충분과 심판상의 심리 미진으로 사고원인 판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2심을 청구하였음. 1984년 12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적선 제9금영호와 리베리아 국적선인 마스크 웨이브(MAERSK WAVE)가 충돌하여 발생한 해난으로, 사건 발생장소가 공해상이므로 해난사실 자체와 제9금영호는 우리나라 해난심판법(이하 법이라함)에 의한 심판대상이 되나 기선 마스크 웨이브에는 심판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인규명을 위하여 기선 마스크 웨이브에 대한 해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선박의 1등항해사 노르웨이인 B를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인은 동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제2심의 청구권이 없다. 원심 조사관이 동 B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표시하여 심판 청구한 것을 본 안 재결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지정해난관계인으로의 표시상의 잘못은 있으나 심판의 객체는 해난 사실이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