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금신호, 기선 일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연호는 총톤수 199톤 24, 디이젤기관 950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82년 11월 28일 06시 00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여수 신항 제3 부두를 떠나 호남부두에서 대형화물선(선명미상) 예인작업을 마치고 동일 09시 10분 작업장을 출발 여수 신항 제3 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회항하던중 11월 28일 11시 30분 조정기기 조작미숙으로 동부두에 접안중이던 기선 제9 금신호(총톤수 770톤69, 화물선) 우현선수부에 충돌하여 기선 일연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제9 금신호는 우현선수 충돌부 외판등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1983년 1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 금신호기선 일연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770톤 69199톤 2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50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2기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 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11월 28일 11시 30분 사고장소여수신항 제3 부두 손 해제9 금신호 우현선수 외판등 굴곡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일연호는 부산시 , J항만 예산공사 소유 총톤수 199톤 24, 디이젤기관 950마력 2기를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예선으로서 1982년 11월(일자미상) 일본국으로부터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인수하였으나 조작기술습득이 충분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본선에 대한 성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수항에 입출항하는 대형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년 11월 28일 06시 00분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장소인 여수신항 제3부두를 출항하여 호남부두에서 30,000톤급 화물선(선명미상)의 예인작업을 마치고 동월 28일 09시 10분 작업장소인 호남부두를 떠나 예선 대기장소인 여수신항 제3 부두로 회항, 접안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여, 선속 8노트 자침로 190도로 정침 항진중 동일 11시 20분 검역묘지 앞을 통과하면서 속력을 6노트 감속하고, 다시 자침로 210도로 변침 동일 11시 25분에는 제3부두 앞 등부표를 우현 20미터 거리로 정횡 통과하면서 속력을 다시 낮추고 제3 부두 동남단에 계류중인 기선 제9 금신호 앞쪽에 접안 예정하고 계속 진입중이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충분한 거리에서 미리 우회전등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약 70미터 전방에 이르러 비로소 좌현접안을 위하여 선수를 우현으로 돌리고자 키를 15도 우전타하고 우현주기조종간은 전진, 좌현주기 조종간을 후진등으로 조작하던중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일 11시 30분경 본선 선수가 기선 제9 금신호 우현선수루 갑판상 볼워크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으며, 충돌후 기선 일연호는 정상 조종에 의하여 예정 계류장소에 아무런 피해없이 접안하였다.한편 기선 제9 금신호는 총톤수 770톤69,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2년 11월 26일 10시 00분에 여수신항 제3 부두에 일항 좌현 접안하여 동월 27일 09시 00분부터 다음날 11시 00분까지 수출용화강석 1,000톤을 적재 완료하고, 동일 13시 00분에 일본국으로 출항코자 수심인 선장 B는 선교에서 출항준비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중 동일 11시 25분경 본선 우현 약 100도 방향 거리 약 50-60미터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중인 기선 일연호를 발견하고 곧 접촉의 위험을 느꼈으나 인명피해등을 우려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일연호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으나 기선 제9 금신호는 우현선수루 갑판상 불워크가 길이 3미터, 높이 4미터 최대깊이 1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좌현 상갑판 선수외판이 길이 약 6미터, 높이 1미터40센티미터, 최대깊이 40센티미터 굴곡 핸드레일이 6미터 파손되었으며 접촉시 충격으로 적재한 수출용 화강석(무게 약 4톤) 1개가 떨어지면서 화창좌현 C판이 직경 약 30센티미터 굴곡 손상되었다.그후 본선은 부산시 영도구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심인 기선 일연호 선장 A는 1982년 11월(일자미상) 본선을 일본국에서 직접 인수한후 조작에 대한 기술습득이 충분하지 못하였을뿐 만 아니라 본선에 대한 성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선작업에 임하고 있었으며, 동년 11월 28일 여수신항 제3 부두에 접안코자 진입중 부두앞 등부표를 우현 20미터거리로 정횡 통과하면서 동인은 선속을 감속하였다고 하나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아니하였뿐만 아니라 여유있는 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접안을 시도하는등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불과 20미터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비로소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나 조선미숙으로 정상적인 조작을 하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9 금신호는 안벽에 계선중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