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9금신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금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70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5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11월 15일 08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9도 03분 16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3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스크류 프로펠라 유실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9금신호는 총톤수 770톤 69,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11월 15일 16시 46분 부산항 제4부두 24번 선석에서 화강석 394톤을 적재한 후 흘수 선수 2미터 00센티미터, 선미 3미터 70센티미터로서 일본국 다께하화항으로 가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에 1등항해사 D와 갑판장, 갑판원 등 4명을 비치하고 선미에는 실항사 E를 배치한 후 계루삭을 풀고 선수 스프링만 잡고 기관 미속 전진하여 선미를 부두에서 약 40도 벌린 후 기관 정지하고 좌현묘를 양묘한 뒤 동일 17시 52분 기관 전속후진과 동시에 스프링 라인을 풀고 동일 17시 53분에 기관정지 했다가 동일 17시 55분에 다시 기관전속 후진하여 나오는데 동일 18시 01분 제4부두 우측 전방 약 250미터 북위35도 06분 40초, 동경 129도 03분 16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선미측에서 큰 충격음이 일어나기에 선미에 있던 실항사 E에게 이상유무를 물어본바 이상 없다고 대답하여 즉시 기관정지하고 전속전진을 걸었으나 추진기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선체는 계속 후진만 하고 있어 동일 18시 05분에 재차 전속 전진신호를 하였던 바 기관소리가 전과 달라서 스크류프로펠러가 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일 18시 09분 1등기관사 F가 올라와서 스크류가 공회전하는 것 같다는 보고가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곧 선주에게 “암차고장 예선 급파요망”이라고 타전하고 그곳이 선박왕래가 많은 항로이기에 그대로 표류하다가 동일 19시 10분 5묘지 부근 북위 35도 06분 31초, 동경 129도 03분 22초에 이르자 투묘하였다.익일인 11월 16일 08시 00분 경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예선이 와서 기선 제9금신호는 외항 N-1묘지에 예인 투묘하고 회사에서 보낸 잠수부를 수중에 넣어 확인한 바 스크류 프로펠러가 탈락되였음이 밝혀졌으며 유실된 이 프로펠러를 잠수부를 동원 찾아보았으나 벌에 파묻혀 찾을 수 없었다.그후 본선은 11월 23일 10시 00분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 결과 스크류프로펠러가 끼여있던 나사 산과 키홈(KEY HOME)이 약간 문들어져 있었고 캪(CAP)의 고정볼트가 절손 프로펠러는 유실되었으며 선미부분의 아연판(ZINC PLATE)은 반정도 소모되어 있었으나 다 붙어 있었고 절손된 캪 고정볼트는 절단부분에 균열이나 부식상태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관계서류와 진술 등을 종합 그 원인을 살피건대이건 기관손상은 어떤 외력에 충격에 의하여 스크류프로펠러의 고정기능이 이완 악화되었다가 전속후진시 스크류프로펠러의 선미방향으로 나갈려는 힘의 작용에 의하여 탈락된 것으로 추측되나 그 스크류프로펠러를 볼 수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C 등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명확한 원이 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사건은 증거미비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