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금성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9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톤 83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 조종사(소형선박 항해사) 사고일시1985년 4월 7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9분 01초, 동경 128도 28분 24초 손 해추진기축 절손 원 인 추진기축의 피로 및 손상 누적</span> 기선 제9금성호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적의 총톤수 3톤 83, 길이 9.5미터 너비 2.21미터, 깊이 94센티미터, 디이젤기관 1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추진기축은 기어크럿치 부위에 연결되어 있고 추진기축의 중간 부위에 유니버샬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어 추진기축의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추진기축은 선체 밖으로 약 1.5미터 정도 나와 있다.수심인 A는 1985년 4월 7일 05시 05분경 선원 5명을 태우고 거진항을 출항조업차 제55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05시 05분경 거진항을 빠져나와 나침로 050도 전속(5노트)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05시 40분경 초진도앞 해상 어장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중 4번째 양망차 이동하려고 크럿치를 넣었으나 본선이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수심인 A는 추진기(SCREW BLADE)가 탈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선미측에서 살펴본 바 추진기는 축에 붙어 있는 상태로 약간 뒤로 처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진기축을 점검 결과 추진기축이 절손 되어 있었다.이때 시간은 같은날 09시 00분경 위치는 초진도 동쪽 1.2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29분 01초, 동경 128도 28분 24초였다.동 수심인은 즉시 투묘한 후 추진기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한 후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날 09시 30분경 속초해경정 제259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0시 00분경 거진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그후 상가하여 절손된 추진기축 부위를 검사해 본 결과 추진기축의(직경 5센티미터) 2/3정도(직경 5센티미터 중 약 3센티미터가)가 오래전에 절손된 상태(녹이 슬어 있었음)에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당시 기상은 비람이 없는 상태로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A는 1985년 2월 본선에 승선한 후 조업 및 항해중 수차에 걸쳐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어 제거한 사실이 있으나 추진기축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본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9금성호는 소형 목조 어선으로 선체 밖으로 나와 있는 추진기축의 길이가 약 1.5미터 정도 되므로서 조업중이나 항해중 수시로 어망과 로우프가 추진기 및 축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가 될 때마다 추진기축에 과중한 응력이 작용하여 추진기축의 피로 및 손상이 누적되어 추진기축의 약 2/3정도가 금(균열)이가 있는 상태에서 크럿치를 넣은 순간 회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균열되어 있던 부분에서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사전에 추진기축이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추진기축이 선체 밑 수중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시를 제외하고는 평소 점검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