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1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광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2명 총 톤 수99.7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67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7월 28일 22시 30분 사고장소동지나해의 제494-7해구인북위 31도 05분, 동경 125도 35분 부근해상 손 해시린더 헤드 균열 원 인냉각수 순환불량으로 인한 과열</span> 제9광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스웨덴 볼보제, 6기통 4행정이며, 선장 C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8년 7월 24일 14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 조업지로 향했다.전속인 8노트로 항행을 계속한 본선은 같은 달 28일 09시 00분경 동지나해의 제494-4해구에 도착하면서 갈치잡이 조업에 임하여 갈치 60상자(약 1,2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어장 이동차 현지를 출발 제 526해구를 향해 항진하였다.현지를 출발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지시에 의거 최대 1,800인 기관회전수(R.P.M)를 1,750으로 전속 운전하면서 기관실에 약 15분간 있다가 기관 작동 상태가 양호하여 같은 날 21시 45분경 기관실을 나와 선미우현 갑판에서 조업준비를 위한 얼음상자를 옮기고 있던 중 기관실에서 경보신호가 울려 기관실로 내려갔었다.기관실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가 과열되어 넘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22시 30분경 제494-7해구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을 정지 후 분해 점검한 바 제1번, 제4번 및 제5번 시린더 헤드(CYLINDER HEAD)가 손상되어 균열이 생겼고,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냉각수 순환펌프의 특수고무로 된 임펠러(IMPELLER) 날개 중 4개가 찢어지거나 균열되어 냉각수가 순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펌프 흡입구에 부착된 여과기(FILTER)는 손상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부착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약 2미터의 흐린 날씨였다.사고발생 해역에서 J 무선국에 구조요청 후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해 7월 31일 07시 4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동년 8월 1일 08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수리하였다.손상된 냉각수 펌프 임펠러는 부산소재 K진공펌프공업사의 특수고무 제품으로 내경 지름 20밀리미터, 외경 지름 60밀리미터의 길이 80밀리미터 되는 원통형 몸체에 두께 약 5밀리미터, 너비 15밀리미터 되는 12개의 임펠러가 부착된 것으로 사고 한달전인 7월초순경 교환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시린더 헤드의 손상균열의 원인은 냉각수 순환불량으로 과열되어 일어났으며, 냉각수 순환불량의 원인은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의 재질불량으로 임펠러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임펠러를 사고 1개월 전에 신환하였고, 펌프입구의 여과기가 이상 없었는데도 일부의 임펠러가 손상된 것으로 보아 재질불량이라고 할 수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작동 중 냉각수 상태와 기관의 과열 여부를 수시 점검, 확인했어야 하나 갑판에서 어로 작업 준비를 하면서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두고 기관이 과열상태로 운전되는 것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건을 발생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냉각수 순환불량으로 실린더 헤드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