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9고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 173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2항사 병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2월 8일 21시 30분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소원면 만리포 서남방 가대암(북위 36도 46분 동경 125도 29분) 손 해선저파공 침몰 사용불능 원 인부주의 운항, 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9고일호는 종업 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서해 및 제주도 남방어장을 중심으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2월 8일 10시 30분경 같은 선단 제8고일호와 함께 인천 수협부두를 떠나 제주도 남방어장을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영흥수도 동수도를 거쳐 같은날 17시 10분경 안도 등대를 통과하자 기관고장을 일으켜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상을 표류하다가 같은날 21시 25분경 기관수리를 완료하고 다시 항행을 시작하였는 바, 그 부근 수로에는 암초가 산재하므로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항행하였기 때문에 선위가 많이 좌편되고 있었으나,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날 21시 30분경 충남 서산군 만리포 서남방에 있는 “가대암”(북위 36도 46분 동경 125도 29분)에 선저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0.5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 결과 선저 중앙부 외판에 파공상이 생겨 이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므로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펌프 및 선내에 있는 전 배수장치를 총동원하여, 배수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침수는 점차 불어나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동행하고 있던 제8고일호에 수심인 A 등 13명 전원이 이승한 다음 동선에 예인되어 부근 해안선에 임의 승양코저 하였으나, 다음날인 9일 00시 10분경 옹도 동북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인천항을 떠나 “가대암” 부근을 항행중 부근 해중에는 암초가 산재하여 위험하므로 선위 확인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을 소환하였으나, 주거가 부정하여 소환장 송달이 잘되지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 양인은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