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9경양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5월 30일 23시 37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1분 30초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9경양호는 총톤수 36톤 37, 디이젤기관 150마력의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4명과 어부 11명은 1979년 5월 28일 18시 00분경 경북 죽변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향하여 죽변과 후포사이에서 1일간 작업을 하고 동년 5월 29일 독도남쪽 약7-8마일 해상에서 재차 조업하였으나 어획이 좋치않아 동월 30일 독도 북동쪽 약 3-4마일 해상에서는 어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같은 선단의 소식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위치도 확인않은채 나침로 25도 속력 3-4노트로서 어장 이동차 항해중 당시의 짙은 안개로 시계는 불과 3-4미터로서 본선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전진만을 계속중이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연히 기관장치로 주변해상을 살피면서 기상회복을 대기하거나 또는 안전 속력을 유지하면서 엄중한 파수로 전진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독도주변 해도로 암초 존재여부도 살피지 않은 무모한 항해를 계속중 1979년 5월 30일 23시 37분 독도주변의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1분 30초 위치의 암초에 본선의 선수좌현 선저가 승양되어 침수 중이었으나, 같은 선단의 기선 제101태화호가 동년 5월 31일 04시 40분경 접근하여 선원들을 구조하였고 기선 제77영신호(70톤)와 기선 제11경양호(60톤)가 본선을 예인하여 동일 18시 30분경 울릉도에 입항하여 즉시 잠수부를 동원 침수되는 장소를 발견 응급조치를 하고 동년 6월 1일 23시 00분경 기선 제11경양호에 예인되어 울릉도를 출항 묵호항에 동년 6월 3일 02시 00분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은 3-4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A가 농무로 3-4미터 전방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선의 위치도 확인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침로를 변경 항해를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